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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6

  • 작성자
    Lv.99 itriplee
    작성일
    15.01.10 20:56
    No. 1

    전부터 좀 이상했는데, 음반이나 책종류는 부가세면세로 알고 있고 있었는데,
    현금영수증이 필요한 이유가 부가세 일부분 환급때문이지요.
    그러면 지금 연재되고있는 글은 부가세가 붙어 있다는 말인데,,,,참 이상하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管産
    작성일
    15.01.11 10:29
    No. 2

    그건 사업자의 환급이고, 소득공제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5 짱구반바지
    작성일
    15.01.10 22:37
    No. 3

    문화상품권으로 결제하셨으면 연말 정산에 저도 모르게 포함되더군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5.01.10 22:57
    No. 4

    @.@!
    몰랐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2 Barebug
    작성일
    15.01.10 22:23
    No. 5

    어?이거 일부분 환급가능합니까??? 어떻게??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5.01.10 22:58
    No. 6

    현금과 같은 취급이니 가능하지 않을까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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