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전부터 좀 이상했는데, 음반이나 책종류는 부가세면세로 알고 있고 있었는데, 현금영수증이 필요한 이유가 부가세 일부분 환급때문이지요. 그러면 지금 연재되고있는 글은 부가세가 붙어 있다는 말인데,,,,참 이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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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사업자의 환급이고, 소득공제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상품권으로 결제하셨으면 연말 정산에 저도 모르게 포함되더군요...
@.@! 몰랐네요.
어?이거 일부분 환급가능합니까??? 어떻게??
현금과 같은 취급이니 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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