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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41

  • 작성자
    Personacon 엔띠
    작성일
    14.11.30 12:22
    No. 1

    불법입니다.
    게다가 규정도 위반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 동동동아빠
    작성일
    14.11.30 12:25
    No. 2

    교환하는게 규정이랑 불법이에요?내가 돈주고 산건데 교환이 안된다니 이상하네요 책 대여하는 것도 그럼 불법 아닌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엔띠
    작성일
    14.11.30 12:26
    No. 3

    규정위반은 게시글이 최소 3줄은 되어야 한다는 규정 말한 거고요, 불법에 관련해서는 바로 적겠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엔띠
    작성일
    14.11.30 12:28
    No. 4

    전재책의 구매 개념은 '해당 연재분을 나만 볼 수 있는 권리'를 산 거지, 그 텍스트에 대한 저작권을 산 것이 아닙니다. 나 이외에 누군가와 공유할 수 없습니다.
    대여점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거는 해당 도서에 대한 소유권을 구입한 겁니다. 그 책을 남에게 주던 돈 받고 팔던 자유입니다.

    제가 이러한 의문 품으시는 분들에게 매번 하는 질문이 있고 그 중에서 이 질문에 답변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런 고로 물어보겠습니다.

    뷔페 가셔서, 배부를 만큼 먹고,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표주고 "나 대신에 들어가"라고 하는게 가능한 일입니까? 뷔페측에서 그걸 허용해줍니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 동동동아빠
    작성일
    14.11.30 12:40
    No. 5

    그 전자책 구매 개념이란거 참 웃기네요 뷔페를 비교하시는게 뷔페는 내가 가서 먹을 수 있는 권리를 한번 가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또 여기에 비교하니 참나 전자책 구매는 종이책 구매와는 틀린 것은 종이로 책을 인쇄하냐 안하냐 차이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자책 상거래 법이 따로 있지도 않는 상황에서 불법이라니 어이가 없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0 크라카차차
    작성일
    14.11.30 12:40
    No. 6

    교환이 가능하진않죠 비번과 아이디를 교환하자는건데 그로인한 2차 피해도 조심해야되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 동동동아빠
    작성일
    14.11.30 12:46
    No. 7
    비밀댓글

    비밀 댓글입니다.

  • 작성자
    Lv.4 동동동아빠
    작성일
    14.11.30 12:46
    No. 8

    그리고 그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게 아니라면 그게 대여지 책을 산건 아니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 동동동아빠
    작성일
    14.11.30 12:47
    No. 9

    여태까지 그럼 북큐브나 문피아나 사기 치는거 아닌가요? 책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줘 놓고 대여식이라니 하 참 어이없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 동동동아빠
    작성일
    14.11.30 12:55
    No. 10

    그걸 뷔페에 비교하는게 아니라 일반 음식점에 비교를 해야 맞는거죠 뷔페는 먹을 수 있는 권리를 한번 산거지 뷔페 음식을 다 산건 아니니깐요 그러나 일반 음식점에서 내가 음식을 사서 남아서 집에 가져가사 가족과 같이 먹겠다 했을때 이걸 안해주는 음식점이 있나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엔띠
    작성일
    14.11.30 13:03
    No. 11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군요.
    일반음식점은 '해당 음식 자체'를 돈 주고 산 겁니다. 내 앞에 차려진 음식을 몽땅 갖다버리던 불에 태우던 상관 없습니다.
    뷔페의 경우는 '해당 음식을 일정한 시간동안 나만 먹을 권리'를 산 겁니다. 음식 몽땅 갖다버리거나 불질러버리면 물어줘야합니다.

    내가 돈 주고 산 출판도서라면 복제만 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주든 물에 넣었다빼던 상관 없습니다.
    다만 이북의 경우는 구매라고 해도 기간이 영구적일 뿐 대여와 다를 바 없고, 일정한 기간동안 나만 볼 권리를 구입한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 동동동아빠
    작성일
    14.11.30 13:07
    No. 12

    엔띠님이 말한 그 권리라는걸 증명해줄 약정이나 지침이 있으면 공유 좀 해주시죠 일반적으론 다 전자책을 사던 일반책을 사던 읽는 권리를 사는게 아니라 책에 대한 권리를 산다고 알고 있는데요 엔띠님 생각이 그러니
    뷔페에 이걸 비교하시는 거 겠죠 머 작가분들이야 그렇게 생각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돈이 좀 더 될테니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3 김민혁
    작성일
    14.11.30 13:16
    No. 13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불법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3 김민혁
    작성일
    14.11.30 13:18
    No. 14

    저작권법 제46조 제3항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즉, 공유나 교환 모두 불법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님이 주장한 이야기가 합법이라면 토렌트나 웹하드를 통해 저작권을 공유하는 것도 합법이 되겠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2 유상
    작성일
    14.11.30 14:20
    No. 15

    개인적으로 교환하는 것도 안되나요?

    서점에서 산 책 개인적으로 교환해서 보는 건 괜찮은데, 왜 전자책은 안되죠?

    아니 그럼 전자책을 그럼 왜 사나... 권리도 반쪽밖에 없고 가격도 싼것도 아니고. 내가 내돈주고 산 책에 권리행사도 못하고 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권리는 판매자한테 귀속되어있는데...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3 김민혁
    작성일
    14.11.30 14:30
    No. 16

    애초에 권리행사를 하는 건 다른 문제죠.
    서점에서 산 책 개인적으로 교환해서 돌려보는 것도 불법입니다.
    다만, 그것을 일일이 찾아낼 수 없으니까 그냥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유상님의 사들인 건 저작권이 아닙니다. 그 저작권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요.
    애초에 저작권 양도를 받지 않는 이상에는요.
    유상님이 개발한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교환해서 아무런 댓가 없이 사용한다고 해도 이해하실 건가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2 유상
    작성일
    14.11.30 14:35
    No. 17

    아 그렇군요. 종이책 교환도 불법인지 몰랐네요.

    그런데 김민혁님께서 제 말을 이해 못하시고 댓글 단게 있으신데, 저는 저작권 샀다는 말 안했는데 왜 확대해석하시는지요? 휴대폰 사면 휴대폰에 들어간 기술을 산게 되는건가요? 아니잖아요. 저는 단지 그 물건(책)에 대한 소유권 이야기 하는거였는데, 저작권까지 확대 해석하시니 황당하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3 김민혁
    작성일
    14.11.30 14:41
    No. 18

    맨 처음 댓글다신 부분에서 '전자책을 그럼 왜 사나 권리도 반쪽밖에 없고 가격도 싼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돈 주고 산 책에 권리행사도 못하고 그 권리는 판매자에게 귀속되어있는데' 라고 말하셔서 언급한 것입니다.
    이 댓글만 놓고 보면 소유권 이야기만 하는 거 같진 않아서요.
    제가 확대해석한 것이라면 사과드립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70 테사
    작성일
    14.11.30 14:41
    No. 19

    김민혁님 상당히 무리한 주장을 하시는데요. 그럼 옥션이나 중고품 시장 자체를 불법으로 얘기하시는거에요. 예술품이나 창작품이나 소유권은, 판매를 하면 소유자에게 넘어갑니다. 책의 경우, 원작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거지, 각 낱권에 대한 소유권까지 작가가 가지는게 아니에요. 판매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구매자가 가지는 겁니다. 프리미엄 붙어서 시중에 거래하고 있는 책에 대해서 작가가 소유권을 주장할수는 없어요. 저작권을 엄청 확대해서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3 김민혁
    작성일
    14.11.30 14:46
    No. 20

    아, 물론 각 낱권을 구매할 경우 그 구매한 책에 대한 소유권은 작가가 아닌 구매자가 갖는 게 맞죠. 그 책으로 라면받침을 쓰든 불쏘시개로 쓰든 소장을 하든간에요.
    문제는 그것을 교환해서 돌려보는 행위죠. 이것은 저작권 위배가 맞는 거니까요.
    이로 인해서 저작권의 영리 추구가 침해당한 거라고 보거든요.
    테사님이 제 말을 약간 확대해석하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4 바스레이
    작성일
    14.11.30 15:52
    No. 21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 또는 대여할 권리인 배포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배포권은 최초판매의 원칙에 의한 제한(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41555 판결)을 받습니다. 즉,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원본 또는 합법적으로 제작된 복제물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된 경우에는 그 원본 또는 복제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를 최초판매의 원칙(혹은 권리소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만약 최초 1회 판매 이후에도 저작자의 배포권이 제한되지 않는다면 도서나 DVD 등을 구매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거나 빌려 줄 수도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저작자의 배포권을 제한하여 이를 구입한 사람은 아무런 제한 없이 그 원본이나 복제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대여 혹은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때 유의할 점은 이러한 최초판매의 원칙은 도서나 영화 DVD 등과 같은 유형물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디지털 저작물에는 그 적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저작권협회의 답변입니다. 개인이 구매한 책을 빌려주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3 김민혁
    작성일
    14.11.30 16:08
    No. 22

    제가 저작권을 너무 확대해석한 감이 있네요.
    개인이 구매한 책을 빌려주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0 테사
    작성일
    14.11.30 14:23
    No. 23

    엄연히 구매품이 소유권은 제한하고 있다는 것도 이상하긴 하죠. 그냥 영구대여라고 하면 될 걸, 굳이 구매라고 해서 소비자를 헷갈리게 하는 것도 있어요. 이북 구매는 대여의 다른 말이 아니라, 짧은 대여냐 영구 대여냐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될거 같은데요. 대여점의 경우엔 위의 법항에서 말하는 저작권자 허락하에서의 이용권 양도라고 보면 될거 같구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3 김민혁
    작성일
    14.11.30 14:32
    No. 24

    사실상 저작권자는 허락한 적이 없는, 정부가 허락한 괴상망측한 이용권 양도죠.
    IMF 이후 줄줄이 나가앉아 죽게 생겼으니까 정부에서 그거 막겠다고 그 당시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던 저작권을 지 멋대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거니까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다보니까 대여점이 사실은 불법이다, 라는 게 알려지고 있는 거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5 다이버스
    작성일
    14.11.30 14:25
    No. 25

    교환을 해서 볼거라면 계정교환밖에 없겠네요. 아니면 종이책을 사서 교환해야되고요. 스캔해서 교환하더라도 외부에 노출이 되면 안되겠죠. 어떤방밥을 쓰든 은밀히진행돼야하겠네요. 인터넷이나 카페, 블로그등에 노출되면 고소 당할테니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꿈꾸는백수
    작성일
    14.11.30 13:38
    No. 26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여점도 사실상 위법입니다. 다만, imf. 이후의 특수한 상황에서 허가해 준 것 뿐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 에레티
    작성일
    14.11.30 14:36
    No. 27

    떳떳하게 공개게시판에 올리실 글은 아닌 듯 해요. 토렌트 공유나 마찬가지라서 고소당하실 수도 있겠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4 바스레이
    작성일
    14.11.30 15:42
    No. 28

    계정공유가 왜 안되는건지는 저도 알지만 이게 고소당 할 사안은 아니죠.
    실제로 교환해서 보면 모를까. 교환하실 분 ~ 이라는 글만으로는 어떠한 대처도 할 수 없습니다.
    문피아 규칙 위반으로 주의 정도는 받을 수 있겠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 SwordTal..
    작성일
    14.11.30 15:54
    No. 29

    이해가 안가는데요. 내가 돈주고 산 책을 돌려보는게 왜 저작권에 위배가 됩니까?

    저작권을 지키자는 뜻은 좋지만, 법리 해석을 너무 과도하게 하시면 안되죠.
    대여점은 위법 아니에요. 아직도 위법인데 특수한 상황이라 봐준거라는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네. 원래 합법이라 놔둔겁니다.

    대여점이 원래 위법이라는 얘기 하시려면 대여점이 접촉되는 법이 존재했고, 그 법을 정부나, 국회가 IMF 당시에 고쳐놓았다는 증거를 가져오세요. 그런 증거 없이 그냥 불법이었음이라고 우긴다고 아닌게 불법이 됩니까. 애시당초 대여점과 관련된 법 자체가 없고, 저작권에 대한거 얘기 나온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원래 불법인데 허가를 해주고 그런 말이 나옵니까.
    우리나라 높으신 분들이 만화, 판타지 소설 같은걸 얼마나 싫어하는데 불법인걸 감수하고 법을 고쳐가며 허가 내주겠습니다.

    다만 대여점이 후반기 들어서면서 작가들의 재산을 착취하고 작품질 망가트리는데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친건 맞고, 개중에는 대여점 때문에 잠재수익을 강탈당한 작가들도 존재하는게 사실인데, 더러운 부분을 보면, 역으로 대여점 덕분에 안팔리는 글을 팔아 치운 작가들도 있으니 전체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라고 평가하기 힘든 면이 있죠.

    어쨋던 중고 시장이랑, 리스는 불법이 아닙니다. 엄연히 자기 소유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행사하는건 합법의 영역이에요.

    책을 고의적으로 추가로 복사하여 타인에게 배포하거나,(스캔본, 텍본, 복사 제본등) 책의 내용을 내 마음대로 그대로 사용하여 다른 저작물을 만들거나(2차창작, 표절등) 하는게 저작권에 위배가 되지, 이미 구입하여 지니고 있는 물건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건 저작권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솔직히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이론상 전자책의 경우라고 해도,
    판매자가 대여가 아닌 [판매]라고 명시하고, [판매]시 특정한 약관을 걸어 놓지 않았다면, 구입한 구매자가 내 마음대로 그 대여파일을 사용하는 걸 막을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됩니다.

    다만, 전자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자책을 타인에게 넘겨줄때, 일반 서적처럼 물질적인 재화의 이동이 있는 것이 아닌, 파일을 복사해서 넘겨주는 행위, 즉 파일의 이동을 실시하는게 아니라, 파일의 [복사]를 행하는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부분을 적발할 가능성이 높기에 대충 뭉퉁그려서 [불법]이라고 말하는거지요.

    파일 자체를 넘겨주고 난 삭제해버렸다. 즉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사에서 파일의 복사를 막고 각 PC상에서의 파일의 생성 및 제거, 이동을 완벽하게 추적하는 DRM 프로그램 같은걸 개발해 놨다면, 그런 확증된 개념하에서 벌어지는 데이터의 이동을 막을수는 없는 겁니다.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게 되는 거니까요.

    즉 데이터를 복사하지 않고 바꿔보세요. 라고 하면 되지, 바꾸는것 자체를 불법으로 몰아붙이면 안됩니다. 판매자가 [대여]가 아니라 [구매]로 팔았으면, 그 파일의 복제나 변조, 부정사용등이 없는한 그것을 가지고 구매자가 뭔짓을 하던 그건 구매자의 자유인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 SwordTal..
    작성일
    14.11.30 16:00
    No. 30

    그리고 특정 조항이 없다면, 판매가 아니라 대여라고 하더라도, 대여된 기간 동안에도 대여자가 저작권의 침해없는 수준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걸 사용하는것도 자유죠. 일정 기간이 끝난뒤에 원래대로 돌려주기만 하면 되니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2 겨울입니다
    작성일
    14.11.30 16:29
    No. 31

    하나의 아이디로 인터넷 강의를 구매하여 두명이 공유한 경우에.
    저작권법에 규정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위반.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법.
    이라는 말을 인터넷 검색중에 찾았는데 말이죠.

    구매하신 책을 '대여'하고 다른 책을 '댓가'로 받으신다고 하셨으니 위법이 아닐까요?

    사실 법이라는게 워낙 어렵고 헷갈려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구매하신, 혹은 앞으로 구매하게 될 책의 작가님께는
    매우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1 더페이서
    작성일
    14.11.30 16:30
    No. 32

    교환이라...
    구매한 책들 전부 스캔해서 공유사이트에서 공유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 의문이 듭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0 정주(丁柱)
    작성일
    14.11.30 16:38
    No. 33

    친구들끼리 공유하고 지인들끼리 공유하시는거, 불법은 맞지만 사실상의 증빙자료가 없기 때문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공유하시면 증빙자료가 있기 때문에 잡힙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1 청안청년
    작성일
    14.11.30 17:15
    No. 34

    책 = 책이란 물질을 구매.
    전자책 = 볼 수 있는 권리를 구매.

    물질을 구매했기에, 중고판매와 상호교환이 가능합니다.
    권리(시간)를 구매했기에, 중고판매와 상호교환이 불가능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8 SwordTal..
    작성일
    14.11.30 18:33
    No. 35

    스트리밍은 권리를 구매했다고 볼수 있지만, 다운로드 서비스는 다르죠.
    약관이나 계약상 특정 문구가 없고, 파일의 이동, 복사에 대한 추적 감시만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조건하에 다운로드 서비스도 원칙적으로는 중고판매와 다를게 없어야 됩니다.

    현재 E-book 시장은 파일의 복사가 심하기에, 구입할때 약관에 대부분 복사금지, 타인에게 대여금지등의 부가적 약관이 붙어있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77 IlIIIIIl..
    작성일
    14.12.01 01:47
    No. 36

    약관은 약관일뿐 법은 아니죠...
    이용제재를 받거나, 고소는 받을수 있겠지만 말이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 Redy
    작성일
    14.11.30 19:27
    No. 37

    말만 구매지 "해당 판매자가 사업을 철수 할 때까지의 대여" 정도인듯.
    문닫을 때 텍본으로 주진 않을테니...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6 서래귀검
    작성일
    14.11.30 20:05
    No. 38

    이게 불법일리도 없고 설사 불법이라도 처벌의 근거는 없을걸요...
    다만 문피아에서 새로 규정을 만들어 교환 관련글을 막을 순 있겠죠..
    왜 그럴지는 다들 아실테고...문피아에서 이런글 올려봐야 분쟁의 소지만 생기니까 다른 사이트에서 하시는게 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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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6 [탈퇴계정]
    작성일
    14.12.01 00:15
    No. 39

    불법은 아니더라도 약관 위반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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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79 카나코
    작성일
    14.12.01 06:17
    No. 40

    어그로글처럼 느껴지는건 나뿐인가..괜히 클릭해서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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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39 노쓰우드
    작성일
    14.12.01 09:02
    No. 41

    우리나라 저작권 인식 바로 잡히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겠군요. 올바른 저작권 인식보다는 그 틈새를 찾아 적법과 불법 여부를 먼저 따지고 드니...

    전자책과 종이책은 다릅니다. 1회성으로 교환 내지는 판매가 가능한 종이 출판물과는 달리, 무한대로 더 빠르게 공유 내지 배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여러 분들께서 주장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이란 게 골 때려서 사실 전자책에 관한 부분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요. 해서 전송권에 관련하여 법령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다운로드형 전자책 같은 경우에도 왜 기기 제한이 걸릴까요. 교환이 가능하다면 무제한적인 횟수와 디바이스의 이용이 가능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불법공유 사이트에서 봐도 눈쌀이 찌푸려지는 글이, 문피아에서 올라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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