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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12

  • 작성자
    Lv.18 온실라
    작성일
    14.12.02 09:21
    No. 1

    그러게요 요즘 법원 판결이라고 나오는 걸 보면 참 별로인 것들 뿐인듯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5 아르케
    작성일
    14.12.02 09:24
    No. 2

    만약 밀쳤는데 가해 여성이 쓰려져서 어디 부딪혀 다쳤다면 마찬가지로 과잉방어라 판단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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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묘로링
    작성일
    14.12.02 09:27
    No. 3

    여성도 저 상황에서 혀 깨물면 정당방위 인정 안되요.
    기존에 인정된건 강간 위험성이 있고, 다른 구제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된거. 한국은 정당방위 자체가 매우 좁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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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54 wnsdlwns..
    작성일
    14.12.02 09:29
    No. 4

    우리나라 정당방위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죠. 두 상황이 다른건 이해하지만
    갑자기 저런 상황에서 다른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건 정말 웃기네요. 사람이 항상 모든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대처하는게 아닌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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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99 금원
    작성일
    14.12.02 10:07
    No. 5

    판사들이 교육받을때 교육의 일환으로 기습을 좀 당해봐야해요. 사람이 당황하면 무슨일이던 벌어진다는걸 겪어봐야지 판결이 바뀌지 공부만 한 사람들이 판사해봤자, 절대 현실을 반영할 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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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55 짱구반바지
    작성일
    14.12.02 10:09
    No. 6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로' 라는 영화인가? 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결국 유죄였나? 하여튼 그렇게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이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절단했는데 영화 엔딩이 유죄로 끝. 감독이 일부러 엔딩을 저렇게 냄으로써 여성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려나보다 라고 생각했었던게 기억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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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청청명
    작성일
    14.12.02 10:15
    No. 7

    이번 건에도 그나마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형이 저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집행유예 없이 징역을 살았을지도 모르죠...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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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맨닢
    작성일
    14.12.02 11:07
    No. 8
  • 작성자
    Lv.36 아칵
    작성일
    14.12.02 11:18
    No. 9

    이와 비슷하게 가정폭력의 10~30% 정도는 남성이 당하고 있죠. 만약 남자가 폭행당하는 상황에서 주위 시선은 왜 맞고먄 있냐? 힘도 더 쌔면서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주위도움이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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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75 말리브해적
    작성일
    14.12.02 21:18
    No. 10

    우리 나라에서 가장 정신이 이상하고 썩은 곳이 판사들임. 제 정신에 판결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40대 남자가 10대 초반의 여자아이와 성관계를 했는데도 강제가 아니라서 무죄라고 판결을 내리는 분이 계시니. 쩝.
    외국의 경우는 강제 유무를 떠나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자체가 범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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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12.03 17:25
    No. 11

    국회의원이나 판사나 가족이 당했으면 징역 한 10년 먹였겠죠. 남성 정당방위로 판결날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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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2 슈퍼로봇
    작성일
    14.12.04 02:15
    No. 12

    여성을 밀쳐서 그 여성이 넘어져서 다쳤으면...?
    사형선고 받을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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