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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6

  • 작성자
    Lv.93 흑색숫소
    작성일
    14.12.07 17:18
    No. 1

    지정기부금과 비지정기부금으로 나뉘며 세액 계산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정비율로 빠지게 됩니다. 아마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별빛한조각
    작성일
    14.12.07 17:21
    No. 2

    티비에선 10만원까지라고 광고하더라구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4 무념무상
    작성일
    14.12.07 17:28
    No. 3

    정치후원금은 10만 한도까지 에서 100%환급금으로 인정됩니다. 연말정산시 세액공재로 들어가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水流花開
    작성일
    14.12.07 17:29
    No. 4

    10만원까지는 일정비율이 아닌 10만원을 세액계산 대상금액이 아니라 바로 세금 나온 액수에서 빼준다고 해서 정말인지 의심이 들어 질문드린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水流花開
    작성일
    14.12.07 17:40
    No. 5

    뒤늦게 찾아보니 "정치후원금 10만원 환급의 구라"라는 제목으로 글이 있네요.
    http://pokju.tistory.com/48

    10만원 이상의 세금이 나왔을 때는 세액이 공제된다. 그러나 10만원 이하 세금을 내는 분에게는 세금액수와 10만원과의 차액 만큼 손해(?)라는 내용이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4 무념무상
    작성일
    14.12.07 17:46
    No. 6

    정치후원금은 10만까지는 정액으로 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만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차등 비율이 있고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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