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이하 한국 저작권 협회의 답변입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 또는 대여할 권리인 배포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배포권은 최초판매의 원칙에 의한 제한(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41555 판결)을 받습니다.
즉,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원본 또는 합법적으로 제작된 복제물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된 경우에는 그 원본 또는 복제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를 최초판매의 원칙(혹은 권리소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만약 최초 1회 판매 이후에도 저작자의 배포권이 제한되지 않는다면 도서나 DVD 등을 구매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거나 빌려 줄 수도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저작자의 배포권을 제한하여 이를 구입한 사람은 아무런 제한 없이 그 원본이나 복제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대여 혹은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때 유의할 점은 이러한 최초판매의 원칙은 도서나 영화 DVD 등과 같은 유형물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디지털 저작물에는 그 적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단만 읽으셔도 됩니다.
최초판매 원칙은 유형물과 달리 디지털 저작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최초로 구매한 당사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변호사라고 모든 문제를 조사 없이 아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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