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전재책의 구매 개념은 '해당 연재분을 나만 볼 수 있는 권리'를 산 거지, 그 텍스트에 대한 저작권을 산 것이 아닙니다. 나 이외에 누군가와 공유할 수 없습니다.
대여점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거는 해당 도서에 대한 소유권을 구입한 겁니다. 그 책을 남에게 주던 돈 받고 팔던 자유입니다.
제가 이러한 의문 품으시는 분들에게 매번 하는 질문이 있고 그 중에서 이 질문에 답변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런 고로 물어보겠습니다.
뷔페 가셔서, 배부를 만큼 먹고,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표주고 "나 대신에 들어가"라고 하는게 가능한 일입니까? 뷔페측에서 그걸 허용해줍니까?
비밀 댓글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군요.
일반음식점은 '해당 음식 자체'를 돈 주고 산 겁니다. 내 앞에 차려진 음식을 몽땅 갖다버리던 불에 태우던 상관 없습니다.
뷔페의 경우는 '해당 음식을 일정한 시간동안 나만 먹을 권리'를 산 겁니다. 음식 몽땅 갖다버리거나 불질러버리면 물어줘야합니다.
내가 돈 주고 산 출판도서라면 복제만 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주든 물에 넣었다빼던 상관 없습니다.
다만 이북의 경우는 구매라고 해도 기간이 영구적일 뿐 대여와 다를 바 없고, 일정한 기간동안 나만 볼 권리를 구입한 겁니다.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불법입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 또는 대여할 권리인 배포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배포권은 최초판매의 원칙에 의한 제한(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41555 판결)을 받습니다. 즉,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원본 또는 합법적으로 제작된 복제물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된 경우에는 그 원본 또는 복제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를 최초판매의 원칙(혹은 권리소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만약 최초 1회 판매 이후에도 저작자의 배포권이 제한되지 않는다면 도서나 DVD 등을 구매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거나 빌려 줄 수도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저작자의 배포권을 제한하여 이를 구입한 사람은 아무런 제한 없이 그 원본이나 복제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대여 혹은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때 유의할 점은 이러한 최초판매의 원칙은 도서나 영화 DVD 등과 같은 유형물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디지털 저작물에는 그 적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저작권협회의 답변입니다. 개인이 구매한 책을 빌려주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가는데요. 내가 돈주고 산 책을 돌려보는게 왜 저작권에 위배가 됩니까?
저작권을 지키자는 뜻은 좋지만, 법리 해석을 너무 과도하게 하시면 안되죠.
대여점은 위법 아니에요. 아직도 위법인데 특수한 상황이라 봐준거라는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네. 원래 합법이라 놔둔겁니다.
대여점이 원래 위법이라는 얘기 하시려면 대여점이 접촉되는 법이 존재했고, 그 법을 정부나, 국회가 IMF 당시에 고쳐놓았다는 증거를 가져오세요. 그런 증거 없이 그냥 불법이었음이라고 우긴다고 아닌게 불법이 됩니까. 애시당초 대여점과 관련된 법 자체가 없고, 저작권에 대한거 얘기 나온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원래 불법인데 허가를 해주고 그런 말이 나옵니까.
우리나라 높으신 분들이 만화, 판타지 소설 같은걸 얼마나 싫어하는데 불법인걸 감수하고 법을 고쳐가며 허가 내주겠습니다.
다만 대여점이 후반기 들어서면서 작가들의 재산을 착취하고 작품질 망가트리는데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친건 맞고, 개중에는 대여점 때문에 잠재수익을 강탈당한 작가들도 존재하는게 사실인데, 더러운 부분을 보면, 역으로 대여점 덕분에 안팔리는 글을 팔아 치운 작가들도 있으니 전체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라고 평가하기 힘든 면이 있죠.
어쨋던 중고 시장이랑, 리스는 불법이 아닙니다. 엄연히 자기 소유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행사하는건 합법의 영역이에요.
책을 고의적으로 추가로 복사하여 타인에게 배포하거나,(스캔본, 텍본, 복사 제본등) 책의 내용을 내 마음대로 그대로 사용하여 다른 저작물을 만들거나(2차창작, 표절등) 하는게 저작권에 위배가 되지, 이미 구입하여 지니고 있는 물건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건 저작권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솔직히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이론상 전자책의 경우라고 해도,
판매자가 대여가 아닌 [판매]라고 명시하고, [판매]시 특정한 약관을 걸어 놓지 않았다면, 구입한 구매자가 내 마음대로 그 대여파일을 사용하는 걸 막을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됩니다.
다만, 전자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자책을 타인에게 넘겨줄때, 일반 서적처럼 물질적인 재화의 이동이 있는 것이 아닌, 파일을 복사해서 넘겨주는 행위, 즉 파일의 이동을 실시하는게 아니라, 파일의 [복사]를 행하는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부분을 적발할 가능성이 높기에 대충 뭉퉁그려서 [불법]이라고 말하는거지요.
파일 자체를 넘겨주고 난 삭제해버렸다. 즉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사에서 파일의 복사를 막고 각 PC상에서의 파일의 생성 및 제거, 이동을 완벽하게 추적하는 DRM 프로그램 같은걸 개발해 놨다면, 그런 확증된 개념하에서 벌어지는 데이터의 이동을 막을수는 없는 겁니다.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게 되는 거니까요.
즉 데이터를 복사하지 않고 바꿔보세요. 라고 하면 되지, 바꾸는것 자체를 불법으로 몰아붙이면 안됩니다. 판매자가 [대여]가 아니라 [구매]로 팔았으면, 그 파일의 복제나 변조, 부정사용등이 없는한 그것을 가지고 구매자가 뭔짓을 하던 그건 구매자의 자유인겁니다.
우리나라 저작권 인식 바로 잡히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겠군요. 올바른 저작권 인식보다는 그 틈새를 찾아 적법과 불법 여부를 먼저 따지고 드니...
전자책과 종이책은 다릅니다. 1회성으로 교환 내지는 판매가 가능한 종이 출판물과는 달리, 무한대로 더 빠르게 공유 내지 배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여러 분들께서 주장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이란 게 골 때려서 사실 전자책에 관한 부분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요. 해서 전송권에 관련하여 법령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다운로드형 전자책 같은 경우에도 왜 기기 제한이 걸릴까요. 교환이 가능하다면 무제한적인 횟수와 디바이스의 이용이 가능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불법공유 사이트에서 봐도 눈쌀이 찌푸려지는 글이, 문피아에서 올라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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