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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20

  • 작성자
    Lv.22 이눌라
    작성일
    14.11.19 23:39
    No. 1

    누군가의 사주일까요.. 과잉충성일까요..
    매우 궁금하네요-ㅅ-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6 워터디
    작성일
    14.11.19 23:40
    No. 2

    없어졌던 국가원수모독죄가 다시 나타나려나 봅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ㅇㅅㅇ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자의(子儀)
    작성일
    14.11.19 23:53
    No. 3

    진짜 정권이 한 번 바꿔야 하는데... 진짜 이 10년이 너무 힘드네요 ㅇㅅㅇ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flybird
    작성일
    14.11.19 23:59
    No. 4

    그냥 뭔가 이상한 사람인것 같던데......과잉 공권력집행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자의(子儀)
    작성일
    14.11.20 00:06
    No. 5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만 아니면 검찰은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내사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법이 인정되고 영장발부 요건들만 갖추면 압수수색 할 수 있죠. 단지 검찰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검찰'인지가 문제되는 부분이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2 雲漢
    작성일
    14.11.20 00:09
    No. 6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면, 당연히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여장에 의한 것일 것이니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법을 무시"했다는 걱정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했다면, 당연히 관련자는 불법적인 주거침입 압수 수색으로 감옥갈 것이니 지켜보십시요. 불법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이 참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명예훼손'과 관련한 죄는 처벌에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을 못할 뿐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11.20 03:20
    No. 7

    명예훼손 검색해보니 친고죄라고 나오는데요?

    2,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은 친고죄이며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진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건이 성립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전개가 되면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날짜 및 시간 등을 확인 캡쳐하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4 늦두더지
    작성일
    14.11.20 10:59
    No. 8

    저도 궁금해서 형법(33장 307~312조) 직접찾아봤습니다. 결론은 처음 글 써주신분 내용이 맞습니다. 즉 명예훼손은 친고죄 아닙니다. 사자명예훼손이 친고죄이고 그냥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입니다. 이두개는 달라요. 다음에 검색하실때는 법률 직접찾아보세요. 확실하지 않은 지식인같은거 퍼오시면 잘못된 정보만 퍼져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11.20 00:56
    No. 9
  • 작성자
    Personacon 맨닢
    작성일
    14.11.20 02:42
    No. 10

    근데... 그냥 엄청 자극적인 기사일 뿐이네요.
    고소(피해자) 고발(3자) 없이 검사가 공소로 영장청구했겠죠.

    결국 별거 아닌걸로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으니 이슈한번 만들어보자는 기사 같은데요.
    다분히 정치편향적인 기사같은데.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맨닢
    작성일
    14.11.20 02:52
    No. 11

    초법적인 행위는 하나도 없는데 뉘앙스는 마치 법을 무시하고 권력을 휘두르는것처럼 나타내니 말이죠.
    어떠한 목적으로 고소,고발,공소중 공소만 빼고 기사를 작성했는지, 대통령이라서 검찰이 맹목적으로 충성한다고 공소를 뺐을까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손석희도 다분히 좌편향이군요.. 공정보도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건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5 유여
    작성일
    14.11.19 23:46
    No. 12

    그나저나 저 사람은 남파 간첩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네요. 악성 루머 퍼트리는 사람 싸그리 잡아서 콩밥 좀 먹였으면 ㅡㅡ;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11.19 23:58
    No. 13

    그럴수록 검찰은 법체계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진짜로 간첩이면 더 골때리죠. 유오성사건만 봐도 뭐...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5 유여
    작성일
    14.11.19 23:57
    No. 14

    이 기사 네이버에서도 봤는데 댓글분위기가 극과 극이네요 ㅋ 저게 위법이 아니니까 검찰이 했겠죠? 당연히 영장받고 절차거쳐서 압수수색했을겁니다 안그랬으면 난리났죠
    뭐.. 대통령말고 민간인명예훼손도 이렇게 해주면 좋을텐데 말이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2 지나가는2
    작성일
    14.11.20 05:42
    No. 15

    유오성 조작사건은 위법이 아니어서 검찰이 그랬던가요? 조작으로 밝혀진 다음에도 별 난리는 없었던 것 같던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7 아옳옳옳옳
    작성일
    14.11.20 09:32
    No. 16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참 대단한 나라 사는거 같다 내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8 斷劍殘人
    작성일
    14.11.20 10:17
    No. 17

    방송에 나오는 변호사말로는 댓글자체가 이미 명백한 증거인데 굳이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있느냐 압수수색은 지나치다는 의견이군요.
    세월호 사건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몇명이 기소되어 재판받았을때 많은 분들이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인것에 대해 이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보이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놀랄뿐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를 같은 걸로 보는건 아니겠지요? 아니면 일반인과 대통령은 달라야 한다고 보는건가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81 디메이져
    작성일
    14.11.20 10:54
    No. 18

    그거야 상관없는데 간첩 드립 참 x신같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5 시우(始友)
    작성일
    14.11.20 12:29
    No. 19

    역시 그 아비에 그 딸이군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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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29 플라스마
    작성일
    14.11.20 20:34
    No. 20

    별 필요도 없는 압수수색은 정말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경우를 위한 출동이었을까요? 증거인멸을 위해서? 이렇게 해석도 가능해지는 일이죠.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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