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생부터 악의를 내포하고 있는 법, 시대에 뒤쳐진 법, 만들 땐 몰랐는데 만들어놓고 보니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들이 있죠.
독재시대의 사사오입 개헌이나 반공법, 수권법을 위시한 나치 독일의 악법들, 과거 미국의 아프리카계 아메리칸과 네이티브 아메리칸에 대한 각종 인종차별법 등...
당연히 '악법'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들입니다.
다만 악법인 줄 알면 폐지해야지, 악법도 법이니까 지키라는 게 개소리일 뿐.
현대 법의 상당수는 모든 국민에게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종부세나 상속세 와 같은 세금 관련 법률만 하더라도 그렇죠. 또한, 흡연을 제한하는 법률도 그렇습니다.
"법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순간 법이 아니다"라는 것은 해당 법률이 모든 국민에게 또는 절대 다수의 피해를 강요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신에게 피해가 온다고 해서 그건 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독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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