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면, 당연히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여장에 의한 것일 것이니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법을 무시"했다는 걱정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했다면, 당연히 관련자는 불법적인 주거침입 압수 수색으로 감옥갈 것이니 지켜보십시요. 불법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이 참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명예훼손'과 관련한 죄는 처벌에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을 못할 뿐입니다.
2,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은 친고죄이며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진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건이 성립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전개가 되면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날짜 및 시간 등을 확인 캡쳐하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저도 궁금해서 형법(33장 307~312조) 직접찾아봤습니다. 결론은 처음 글 써주신분 내용이 맞습니다. 즉 명예훼손은 친고죄 아닙니다. 사자명예훼손이 친고죄이고 그냥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입니다. 이두개는 달라요. 다음에 검색하실때는 법률 직접찾아보세요. 확실하지 않은 지식인같은거 퍼오시면 잘못된 정보만 퍼져요.
방송에 나오는 변호사말로는 댓글자체가 이미 명백한 증거인데 굳이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있느냐 압수수색은 지나치다는 의견이군요.
세월호 사건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몇명이 기소되어 재판받았을때 많은 분들이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인것에 대해 이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보이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놀랄뿐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를 같은 걸로 보는건 아니겠지요? 아니면 일반인과 대통령은 달라야 한다고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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