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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51

  • 작성자
    Lv.61 정주(丁柱)
    작성일
    14.11.12 17:57
    No. 1

    오프라인상에서
    친구와 친구가
    한 아이디로 유료 연재를 같이 본 일이 있다.
    이런게 사실, 적발할 수도 없고, 도의 상으로도 책을 사서 남과 함께 돌려서 보는 정도는 인정이 되는 범위였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아이디 공유를 한다는 것과, 또 그런 것을 명시한 점은 명백한 저작권 위반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3 슈크림빵이
    작성일
    14.11.12 21:17
    No. 2

    법적으로 저작권 위반임? 인터넷에서 구매한걸 친구에게 그냥 보여준게 불법임?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2 밤에취하다
    작성일
    14.11.12 17:58
    No. 3

    저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추인것 같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김정안
    작성일
    14.11.12 17:59
    No. 4

    책방이 망한 이유가 아닌가요? 책방 아저씨가 그러던 거 같은데
    어차피 사서 보지 않을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까진 막을 방법도 필요도 없겠지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6 교주미떼
    작성일
    14.11.12 18:00
    No. 5

    대리계정의 문제로 물고늘어지면 아무래도 문제의 소지가 생기기는 하죠. 당당할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돌려보는건 어둠의 룰입니다.ㅋ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6 옥탈플로
    작성일
    14.11.12 18:00
    No. 6

    그 어떤 경우라도 구매를 한것이라면 공유한다고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유 후 다른 이득을 취한 경우라면 모를까...
    단순히 내것을 공개하는데 왜 불법이 될까요 ?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1 정주(丁柱)
    작성일
    14.11.12 18:02
    No. 7

    저작물의 특성이 그러하니, 보호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작가가 책을 내고,
    서점에 책이 꽂히자
    책을 산 독자가
    서점 앞에서 책을 펼쳐들고 사람들에게 읽어주고, 바로 앞에 법으로 어쩔 수 없는 가판등을 차려서 공짜로 책을 보라고, 돈을 안받겠다고 하면...
    이게 뭡니까.
    그냥 장사방해입니다.
    저작물은 그러하니까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6 교주미떼
    작성일
    14.11.12 18:05
    No. 8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런게 당연시되면 무료토렌트나 무료공유사이트도 당연시되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6 옥탈플로
    작성일
    14.11.12 18:06
    No. 9

    판매자를 상대로 구매자는 예의를 지켜야하고 구매자는 피해를 보는 시스템에서는
    법이 허용하는한 구매자도 자기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 글의 요지가 장사 방해하자는 말이 아니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구유[舊遊]
    작성일
    14.11.12 18:09
    No. 10

    책을 구매해서 스캔을 한뒤 무료배포한다.
    이것과 다를 바 없는 행위 아닌가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1 정주(丁柱)
    작성일
    14.11.12 18:10
    No. 11

    솔직히 지인끼리 공유하는 것도 약관상으로는 계정 철회 사유가 됩니다.
    약관을 동의 하셨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지 않고 있고요.
    실제 저작권 보호법에도 동영상등 관련 법이 많기 때문에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을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도 많은 곳에서 아이디 공유가 이루어집니다.
    동영상 강의의 경우 한 동영상을 2명 혹은 많게는 3명이서(주로 2명) 신청하여 전반/후반 타임에 나눠 보던가 오전/오후 타임에 나눠 보며 돈을 반 반 내기도 합니다. 고시촌에서 많이 써먹는 방식이고, 그걸 공유하자고 하는 카페의 글들이 넘쳐나지요.
    그러나 그것은 시스템상 2명으로 제한이 됩니다. 또한 그렇게라도 동영상 강의와 책을 팔아먹자는 학원의 상술이 그것을 인정합니다. 해봐야 ip 2개 이상 등록을 못하니까 말입니다.

    그, 러, 나

    문피아는 어디서나 접속 할 수 있고, 따라서 다중 아이피를 사용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2개 밖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장사를 접어야하지요.
    그러니 문피아에서는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
    장사 방해지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3 슈크림빵이
    작성일
    14.11.12 21:18
    No. 12

    그거 정말로 법적으로 불법이냐 아니냐고 관건이죠. 감정적으로 불법이다고는 아무나 말할수는 잇음.
    그게 법적으로 불법이냐 아니냐가 문제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11.12 18:03
    No. 13

    그래서 업체들 마다 제약을 둡니다. 1계정당 이용할수 있는 기기의 수를 제한 하는 장식으로요.
    일일이 공유하나 찾고 다니는것보다는 저렇게 기술적으로 제약을 걸면 공유해봤자 2~3명 수준이니 좋은 방법이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1 정주(丁柱)
    작성일
    14.11.12 18:05
    No. 14

    주로 동영상 강의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이런 방식을 쓰고,
    한 아이디가 동시 로그인 할 경우...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11.12 18:07
    No. 15

    북큐브 네이버 리디북스 같은 도서 업체도 다 기기제약 있어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1 정주(丁柱)
    작성일
    14.11.12 18:11
    No. 16

    아, 그런가요? 오... 그렇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4 박민규™
    작성일
    14.11.12 18:08
    No. 17

    어휴..... sk tv에 무한시청이라는 영화 구매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 구매해서 친구들한테 다 공유해도 되나요? 아, 난 이거 구매했으니까 친구들 한테 다 뿌려야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6 옥탈플로
    작성일
    14.11.12 18:08
    No. 18

    내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 판매 또는 구매라는 표현을 하면 안되는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1 정주(丁柱)
    작성일
    14.11.12 18:16
    No. 19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평등에 대한 정의 中.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11.12 18:12
    No. 20

    대부분의 컨텐츠 제공 업체들은 공유하지마라 언급만 하지 실제로는 기술적으로 제약을 합니다. 그게 맞구요. 여기서 공유하지마라해도 된다 하는것보다 공유하는걸 막는 기술을 도입하라고 하는게 훨씬 현실적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4 박민규™
    작성일
    14.11.12 18:12
    No. 21

    지금 하시는 말씀은 '나 책 구매자' '너 내 지인, 인터넷상 친구'
    나는 책을 구매했으니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디지털 카메라.
    스캔본 제작.
    내 친구, 인터넷 지인 다 준다는 거와 다른 게 없어요.... 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분쟁은 없었으면 하네요.. 아무쪼록 빈정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0 황신
    작성일
    14.11.12 18:13
    No. 22

    아이디 공유가 보편화된다면 당연히 편당 가격을 올리겠죠. 그럼 피해를 보는건 정직하게 혼자 보던 사람들이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5 유인(流人)
    작성일
    14.11.12 18:10
    No. 23

    구매와 저작권 침해는 다른 거죠ㅡㅡ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6 옥탈플로
    작성일
    14.11.12 18:16
    No. 24

    제가 댓글단거에 보면 분명히... 법이 허용하는 한도라고 적혀있습니다.
    인터넷에 널리 공유하자라는 의미가 아니죠 ?
    더구나 스캔떠서 올리자 ? 뭐 그런거 아니죠 ?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구유[舊遊]
    작성일
    14.11.12 18:19
    No. 25

    근데 그것과 다를바 없는 행위이지 않나요?
    스캔을 떠서 지인에게 보내주면 불법이고
    아이디를 빌려줘서 보게하면 합법이고?
    둘이 뭐가 다른지 저는 모르겠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6 옥탈플로
    작성일
    14.11.12 18:22
    No. 26

    스캔과 근본적으로 다르지요 일체의 가공없이 그냥 보여주는거죠.
    문피아가 향후 다운로드를 지원한다면 그냥 내 PC에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죠 ?
    제가 아이디 공유를 하자는 의도로 이글을 쓴게 아닙니다.
    구매자도 짜증나면 법이 허용하는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7 말말말
    작성일
    14.11.12 18:22
    No. 27

    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법이 허용하지않는데 허용하는 한도가 있을리가 없겠죠? 아디공유=불법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6 옥탈플로
    작성일
    14.11.12 18:26
    No. 28

    아이디 공유가 무조건 불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6 교주미떼
    작성일
    14.11.12 18:21
    No. 29

    저작권법에 있습니다 ㅋ 아이디공유는 불법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11.12 18:22
    No. 30

    지인과도 불법인가요? 예를들어 가족 친척 친구 같은.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4.11.12 18:23
    No. 31

    타인의 범주라면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11.12 18:25
    No. 32

    헐 가족간에도 불법이라니...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7 말말말
    작성일
    14.11.12 18:26
    No. 33

    유료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무료로 본다 = 불법입니다.

    책 이나 DVD같은거 지인들끼리 돌려보는건 잡아낼 방법이 없으니 못잡는거지 합법적인 행위라서 안잡는게 아닙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6 옥탈플로
    작성일
    14.11.12 18:28
    No. 34

    좀.. 우습네요. 잠시지만 합법적인 소유권 이전의 형태로 DVD를 건넸다면
    그게 어떻게 불법일까요 ?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2 양산형A
    작성일
    14.11.12 18:27
    No. 35

    인생은 실전이라니까 해보시고 후기 부탁드립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11.12 18:31
    No. 36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입니다.

    A가 정식으로 동영상 강의 ID를 구매하고, 동 아이디를 B에게 공유해 주었을 경우, A와 B는 각각 다른 법률이 적용됩니다.
    A의 경우 – 저작권법에서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해당 저작물을 복제⦁전송⦁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저작권 침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이디를 공유해주는 것은 저작물(강의 동영상)의 복제⦁전송⦁배포 등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 당시 해당 동영상 업체의 이용약관 등에 ‘구입 당사자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A는 이용약관 범위 외의 방법으로 이용하였으므로 라이선스 위반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동영상 업체는 민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B의 경우 –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기술적 보호조치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허용한 특정한 사람만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ID(접근 제한)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ID를 공유하여 저작권자가 허용한 사람이외의 사람이 접근했다면 이는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B를 상대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A가 정식으로 동영상 강의 ID를 구매한 후, 해당 동영상 강의를 다수의 다른 사람들이 같이 보도록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행위에 해당하며,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에게 공연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공연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가 해당 동영상을 다수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는 A를 상대로 민형사 구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동영상 강의 ID를 공유해서 이용하거나 다수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지양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관련답변이긴 한데
    a가 b에게 1대1로 공유할경우 a는 저작권위반은 아니나 약관에 의거 민사 가능. a가 다수에게 공유할경우는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하므로 민사형사 둘다 가능.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6 옥탈플로
    작성일
    14.11.12 18:34
    No. 37

    네. 판매자 규정에 사용을 구매자로 한정한다라는 것이 있다면 민사가 가능하겠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0 지하™
    작성일
    14.11.12 18:34
    No. 38

    이게 될거라고 생각하신다는 게 놀랍네요...
    옛날 비디오 빌려보면요.
    '본 비디오는 가정용입니다. 업소 등에서 사용하면 안 돼요~' 라고 나오잖아요?
    저작물마다 공연을 인정하는 것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전자책의 경우 개인에게 아이디를 부여하여 '개인'이 볼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므로(따라서 가격이 내려가므로) 아이디를 공유하는 것 자체도 홈페이지 약관상 물법이고, 공유하여 본 사람은 저작법 위반이지요. 단순 사상으로는 절도에 가깝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6 옥탈플로
    작성일
    14.11.12 18:38
    No. 39

    되는것도 있고 안되는것도 있겠죠.
    뭐... 놀라실 것 까지야...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11.12 18:43
    No. 40

    그건 수익을 노리는거고요..
    대여점도 버젓이 세금내고 영업하는데 가족끼리도 불법이라고는 생각 못했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0 지하™
    작성일
    14.11.12 19:10
    No. 41

    책이랑은 다릅니다!
    책 중에서도 되는 책이 있고(판무)
    되지 않는 책이 있습니다(라노벨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만약 책방에 라노벨이 있으면 점주를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전자책 같은 경우 개개인에게 식별 암호가 들어가는 DRM으로 보호가 되어 있는데, 아이디를 공유하는 식으로 해서 볼 경우 엄연히 위반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11.12 18:42
    No. 42

    작가에게 피해가 갑니다. 그러지마세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11.12 18:46
    No. 43

    근데 생각해보니 가족간에도 불법이라는데 대여점은 어떻게 영업이 가능한거죠? 작가들이나 출판사에서 영업정지 요청한적이 없나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3 김민혁
    작성일
    14.11.12 18:50
    No. 44

    대여점은 imf 이후 실업자들에게 살길을 보장하기 위해 부여된 일종의 특혜 비슷한 걸로 알고 있네요. 그 당시엔 저작권이 생각만큼 보호받지도 못했고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11.12 18:55
    No. 45

    이젠 추억이죠.대여점 두 동네에서 딱 한군데 살아남았는데 조만간 닫을거같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11.12 19:04
    No. 46

    헐..
    대여점이 줄어든 지금이라도 다시 고소를 하든 소송을 하든 권리를 가져오는게 순리에 맞을거 같은데...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11.12 19:08
    No. 47

    대여점이 멸종하면 상관없을듯 싶어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0 지하™
    작성일
    14.11.12 19:11
    No. 48

    모든 책이 대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라노벨을 비롯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책 대부분은 대여가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판무라고 처음부터 대여가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기형적인 시장이 생겨나며 특별히 감안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 길도옹
    작성일
    14.11.12 19:19
    No. 49

    다운로드 안되는 문제는 다운로드 지원해달라고 요청해서 처리하셔야 하는거고요...

    이런저런 불만 때문에 ID를 공유하시겠다고 한 건... 너무 나가신거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 Redy
    작성일
    14.11.12 19:42
    No. 50

    왜냐면 당신이 구매한건 저작권이 아니니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7 임창규
    작성일
    14.11.12 20:14
    No. 51

    저는 그래서 대여점도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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