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문피아에서 미지급 고료를 영구보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무슨 말을 쓰더라도 현재 연재시스템은 연재분 하나하나가 독자적인 콘텐츠입니다.
완결하지 못하더라도 독자가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지요.
이미 기존에 지급한 돈에 대한 콘텐츠는 소비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문피아에서 저런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서 고료 지급 연기를 한 것이 영원히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작가가 항의하면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만약 문피아가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문피아 계좌에 보관하는 것은 횡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사 법원에 공탁하더라도 작가가 받겠다고 주장하면 돌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서로 받은 몫에 대해서는 이익을 얻으면서 작가에게는 연중을 이유로 고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소액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송하면 100% 문서로 패소한다고 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문피아에서 시행하겠다는 조치는 연중할 경우 환급하겠다는 말과 같은 근거로 법적인 구속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연중에서 언젠가는 돌아오는 것을 가정한다면 저런 조치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연중을 했지만 다시 돌아올 생각이 있다면 문피아를 상대로 고소를 할 리가 없지요.
적절한 조건으로만 시행된다면 효과가 없는 조치는 아닙니다.
제 말은 법적으로는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다른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연중한다고 해서 영구보관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위에 다른 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문피아 계좌에 보관하는 것은 횡령이 될 수 있어서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 소득같은 문제도 있고 연중된 콘텐츠에 대해서 문피아는 수익을 얻고 작가에게 주는 고료만 지급중지하는 것은 위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피아가 무슨 근거로 저런 조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만 변호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는 조항인 것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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