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솔직히 지인끼리 공유하는 것도 약관상으로는 계정 철회 사유가 됩니다.
약관을 동의 하셨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지 않고 있고요.
실제 저작권 보호법에도 동영상등 관련 법이 많기 때문에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을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도 많은 곳에서 아이디 공유가 이루어집니다.
동영상 강의의 경우 한 동영상을 2명 혹은 많게는 3명이서(주로 2명) 신청하여 전반/후반 타임에 나눠 보던가 오전/오후 타임에 나눠 보며 돈을 반 반 내기도 합니다. 고시촌에서 많이 써먹는 방식이고, 그걸 공유하자고 하는 카페의 글들이 넘쳐나지요.
그러나 그것은 시스템상 2명으로 제한이 됩니다. 또한 그렇게라도 동영상 강의와 책을 팔아먹자는 학원의 상술이 그것을 인정합니다. 해봐야 ip 2개 이상 등록을 못하니까 말입니다.
그, 러, 나
문피아는 어디서나 접속 할 수 있고, 따라서 다중 아이피를 사용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2개 밖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장사를 접어야하지요.
그러니 문피아에서는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
장사 방해지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입니다.
A가 정식으로 동영상 강의 ID를 구매하고, 동 아이디를 B에게 공유해 주었을 경우, A와 B는 각각 다른 법률이 적용됩니다.
A의 경우 – 저작권법에서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해당 저작물을 복제⦁전송⦁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저작권 침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이디를 공유해주는 것은 저작물(강의 동영상)의 복제⦁전송⦁배포 등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 당시 해당 동영상 업체의 이용약관 등에 ‘구입 당사자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A는 이용약관 범위 외의 방법으로 이용하였으므로 라이선스 위반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동영상 업체는 민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B의 경우 –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기술적 보호조치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허용한 특정한 사람만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ID(접근 제한)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ID를 공유하여 저작권자가 허용한 사람이외의 사람이 접근했다면 이는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B를 상대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A가 정식으로 동영상 강의 ID를 구매한 후, 해당 동영상 강의를 다수의 다른 사람들이 같이 보도록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행위에 해당하며,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에게 공연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공연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가 해당 동영상을 다수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는 A를 상대로 민형사 구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동영상 강의 ID를 공유해서 이용하거나 다수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지양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관련답변이긴 한데
a가 b에게 1대1로 공유할경우 a는 저작권위반은 아니나 약관에 의거 민사 가능. a가 다수에게 공유할경우는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하므로 민사형사 둘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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