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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26

  • 작성자
    Lv.20 5in저금통
    작성일
    14.11.05 02:26
    No. 1

    고의 발치에 대한 무죄판결도 사실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죠.
    원래 발치를 해준 의사가 군 면제를 목적으로 8천만원의 시술비용을 받았다고 증언하다가, 재판 끝날 때 쯤에 가서 증언을 번복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6 흉갑기병
    작성일
    14.11.05 02:26
    No. 2

    고의발치는 무죄 받았지만 고의적 입영연기는 유죄받았으니 유죄죠. 범법자들은 그냥 방송에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3 만월(滿月)
    작성일
    14.11.05 02:33
    No. 3

    문피아에 회원이시면 혹 촌부님 아시나요?
    그분 원래 면제인데...
    담당 징병검사했던 놈이 걸려서...
    그놈 담당이었던 분들 다 끌려갔습니다.
    촌부님은 나름 정당한 사유 있었는데...
    그때 군문제로 민감해서 걍 끌려갔어요.
    그래서 저 엠씨몽이 정당하단 생각이 안들어요.
    비슷한 시기거든요. 일반인이면 알짤 없이 끌려가니까요.
    촌부님도 이제 다시 글을 풀 때가 되었고 유료연재하면 열심히 지갑풀
    용의도 있으니...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21 최지건
    작성일
    14.11.05 07:29
    No. 4

    촌부님... 그건 비극이었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5 신승욱
    작성일
    14.11.05 10:00
    No. 5

    촌부님은 잘모르지만, 불법이나 편법으로 군대 면제된 사람들 때문에 정당하게 면제 받을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촌부님도 그런 피해자 중 한 분 이군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낙시하
    작성일
    14.11.05 10:31
    No. 6

    면제가 공익도아니고 현역으로요??ㅜㅜ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 중이염환자
    작성일
    14.11.05 02:51
    No. 7

    법적 무죄가 도덕적 무결함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사에도 나와 있는 사건 진행일지 보시면 알겠지만, MC몽은 이른바 합법적 입영 연기를 계속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이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더 이상 입영 연기가 불가능해지자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한 것을 포함, 적극적으로 병역 기피 브로커와 접촉하는 등, 누가 봐도 뻔한 병역 기피 시도를 합니다.

    위법 행위엔 형벌이 주어집니다. 때문에 혹시나 죄 없는 사람이 부당한 형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법 조항은 엄격히 해석됩니다. 증거 역시 마찬가집니다.

    법원이 내린 판단은 이겁니다.
    "온전히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발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이유는 증인의 증언이 일관성 없는 점을 비롯해서 MC몽은 35번 치아 발치 이전에도 치아 관련해서 상태가 좋지 못해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을 여러번 받은 전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35번 치아의 발치가 아프지도 않은 치아를 병역 회피 만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시술된 것이 아니다, 라고 법원이 판단을 한 것이죠.

    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니, 저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진행 일지를 보면, 누가 봐도 MC몽이 꾸준히 병역 회피를 시도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법원 역시 발치 이전 입영 연기 행위들에 대해 공무 집행 방해로 유죄 줬습니다. MC몽이 완전 무죄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6개월 금고에 2년 집행유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법원이 무죄를 준 부분은 "이빨 뽑아 군대 안 가려고 한 것은 아니다." 부분 뿐입니다.

    그리고 MC몽이 차라리 군대 가고 싶다, 가겠다, 이렇게 발언하자 병무청에서 "원래라면 나이 많아서 안되지만 특례를 통해 받아주겠다." 고 합니다. 그러자 MC몽 바로 잠수탔습니다(......)

    MC몽은 앞으로도 우리 젊은이들이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동안은 방송 나올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11.05 03:18
    No. 8

    사실 mc몽보단 저 판결 내린놈들이 문제죠.
    면죄부 받았다고 더 깝치는거 같아서...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1 정주(丁柱)
    작성일
    14.11.05 04:55
    No. 9

    자숙할 기간이 군대보다 길었던 것 같기에...
    군대 다녀온 샘 치고, 그리고 우을증 등 여러가지로 고생했을 것 같기에 그 마음 고생으로 그간 욕 먹을거 속죄해다는 샘 치고, 그렇게 용서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가사들이 죄다 부정적이고 무언가를 디스하는, 마치 세상에 내놓는 마지막 디스, 꿈틀하고 사라져가는 모습 같아서 참...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71 졸린고먐미
    작성일
    14.11.05 12:23
    No. 10

    자숙한것도 아닙니다. 이단옆차기로 활동 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0 감농장
    작성일
    14.11.05 13:58
    No. 11

    자숙한 시간이 군대보다 길었다고 용서받는다면 무조건 자숙이 낫지요...
    엠씨몽 혼자 관련된것도 아니고 아직도 그때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군대 못가는게 맞는 사람들이 끌려가고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0 후회는늦다
    작성일
    14.11.05 05:19
    No. 12

    이거 엄연히 범죄자로 유죄 판결 받은거고요. 면제 판정에 대한 판결도 잘 보시면,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해놓은건 사실상 증인들이 증언을 번복해서 다 뒤집어진겁니다. 판이 빤히 보이지 않나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피리휘리
    작성일
    14.11.05 06:10
    No. 13

    눈가리고 아웅 하는데 어 글쿠나 너 여기 없네 해주는 꼴이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 잉여킹
    작성일
    14.11.05 07:02
    No. 14

    법에서 유죄란 입증이 충분할 때 내리는 겁니다. 입증이 부족하면 무죄라고 하는데 입증이 부족하다고 해서 완전결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황상 누가 봐도 명백하지만 당사자들이 말을 바꾸거나 하는 것 정도로도 증거가 불충분해지기 때문입니다. 가령 "저 군대 가기 싫은데 경운기에 손가락 하나 넣고 자르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올리고 실제로 농가일을 돕다가 경운기에 손가락이 껴서 잘려진 경우, 분명 고의로 그런것 같긴 하지만 경운기 소유주인 농부가 "내가 봤는데 실제 사고였습니다"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유죄 입증이 어려운 겁니다. 엠씨몽의 경우, 누가 봐도 이빨 9개나 뽑는게 비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치과 의사가 증언 한마디만 하면 유죄의 입증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의사 입장에서 당연히 고의발치했다고 말하지는 않지요. 의사가 그저 필요해서 뺐다고 한마디만 하면 무죄가 되는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 잉여킹
    작성일
    14.11.05 07:07
    No. 15

    게다가 기사를 보니 병역 면제 브로커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보냈다는데서 이미 게임 끝.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11.05 07:37
    No. 16

    대형 로펌동원해서 나온판결결과입니다..치아도 한번에 많이 뽑아주겠다는의사가 없어서 돌고돌아찾은 의사이구요.
    정황상 고의가맞는데 판결이 상식적으로 이해할수없었죠 저도 상법 민법 공부를 조금헜지만..판결문보고 얼척이 없었죠
    대형 로펌의 유능함만 증명해줬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11.05 08:23
    No. 17

    법원도 의삼하기에는 충분하다지만 고의발치를 검사측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 했다. 뭐 그런 판결로 아는데요. 의심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2 렉쩜
    작성일
    14.11.05 08:16
    No. 18

    원래 허리디스크랑 무릎이 안좋아서 공익갈수 있었는데 이빨몇개 뽑으신분때문에 멀쩡한놈되서 열심히 구르고 왔습니다. 피해입은 사람이 저말고도 많을텐데...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4 마법시대
    작성일
    14.11.05 09:24
    No. 19

    그리고 자신은 꼭 군대 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언플질 하다가 실제로 가능성이 있으니 잠수탄것도 있죠. 이건 유승준이 욕먹는거랑 똑같은 이유기도 하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4 마법시대
    작성일
    14.11.05 09:24
    No. 20

    그리고 자숙한다면서 실제로는 활동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고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0 그린데이
    작성일
    14.11.05 11:00
    No. 21

    치아 뽑은 거 11개 중 10개는공소시효(5년)가 지나서, 나머지 1개를 가지고 판결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6 고염
    작성일
    14.11.05 13:24
    No. 22

    개인적인 생각엔 자기합리와의 결정판이라고 봅니다. 끝까지 가겠죠. 자기가 한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 권리는 행하고 의무는 없고 .. 그냥 사람으로써 정나미가 떨어 집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0 식인다람쥐
    작성일
    14.11.05 19:29
    No. 23

    발치몽 ㄷㄷ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4 초절정고수
    작성일
    14.11.05 20:25
    No. 24

    뭐 킬러조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거 보면 우리 연예계도 뭐 막장아닌 막장이지요. 뭐 국회의원들 중에 더한 놈들도 있고요. 그리고 엠씨몽도 자숙기간아닌 기간에 열심히 활동도 한걸 보면 뭐 반성보다는 자기를 욕하는 사람에게 분노만을 키운듯 하고요. 이제 활동하면서 스티브 유처럼 계속 달고 가야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6 용천마
    작성일
    14.11.13 15:28
    No. 25

    결론이 무죄? 불법이 아니다??
    희한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계시네요. 둘중에 하나가 유죄이므로 유죄이지

    고의발치건도 고의가 의심되나 증거가 불충분하다. 여서 무죄가 된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5 신승욱
    작성일
    14.11.14 04:47
    No. 26

    내가 지금 MC몽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무슨 희한한 논리 구조라는 말을 합니까?
    한겨레 기사에서 입영연기가 유죄를 받았으되, 고의 발치는 무죄 판결을 받아 군 면제에 드러난 불법이 없다고 하길래 적은 글 아닙니까?
    그리고 고의 발치건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개운하게 MC몽을 비판할 텐데 그러지 못 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이 글을 쓴 것은 한겨레신문 기사를 본 후, MC몽을 비판하고 있는 내가 혹시라도 잘 모르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즉 마녀사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되어 문피아분들에게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글 전반을 보면 잘 나와 있으므로 오해의 여지도 없습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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