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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37

  • 작성자
    Lv.28 루이캇트
    작성일
    14.10.24 12:08
    No. 1

    그래서 옛날 부유층이나 판사집 털면 신고도 안하고 조용했던 건가!!! 몰랐던 사실이넹.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5 무념각
    작성일
    14.10.24 12:13
    No. 2

    글을 읽어보니 두들겨 팬건 그렇다고 치지만 넘어져있는 도둑 머리를 발로 몇차례 가격했다고 되있는데 그건 좀 심한거 같네요 게다가 뇌사판정까지 받았으니;;;
    싸우지 말라는게 아니라 머리를 발로 찬다는건 ...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7 아옳옳옳옳
    작성일
    14.10.24 12:22
    No. 3

    ?????? 도둑이 갑자기 일어나서 흉기 휘드르면요? 미국은 그냥 샷건으로 머리 날려도 무죄인데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10.24 12:25
    No. 4

    와...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무섭네요.
    법이 개정 안되는 이유가 있는듯;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피리휘리
    작성일
    14.10.24 12:45
    No. 5

    당황스럽네요 머라 하는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분이 존재하긴 하는구나 싶어서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0 소요권법
    작성일
    14.10.24 12:15
    No. 6

    어렸을 적에 미국에서나 있었던 일이라고 들었던 황당한 사건들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네요. 참 좋은 건 안 배우고 이상한 것만 배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몰도비아
    작성일
    14.10.24 12:39
    No. 7

    ...과했다, 라는 의견이 진짜 있다는걸 알고 컬쳐쇼크...

    막말로 그 도둑님께서 그렇게 실형받고 살다가 나와서 나때문이라고 보복하면 어쩔거임? 집도 알고 얼굴도 알고 나중에 가족구성원도 알테고 그럼 그중 가장 연약한 구성원, 우리집으로 치자면 내 딸한테 나중에라도 못된짓을 하려 한다면?


    ...멀리 갈것도 없죠. 그렇게 쓰러져 있는거, 기절한줄 알고 경찰에 전화하는사이 일어나서 다시금 나를 공격한다면?


    ....................................................결박하거나 그랬어야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 와중에 그런것까지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과연 그 사람이 기절한걸 알긴 했을까요? 아파서 잠시 웅크린건지 기절한건지 ......................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칼두자루
    작성일
    14.10.24 12:56
    No. 8

    도둑이 들어왔다고 도둑을 때려서 처벌받은 친구가 생각나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Alkin
    작성일
    14.10.24 13:02
    No. 9

    ...... 역시 저희 부모님께서는 현명하신 분들인듯.......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ALLfeel
    작성일
    14.10.24 13:12
    No. 10

    오전 3시쯤 술을 마시고 귀가했는데,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던 김씨를 발견했다.
    '도둑이 들었다'는 것을 직감한 최씨는 김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김씨가 도망가려하자 그의 뒤통수를 발로 여러차례 찼다. 최씨의 폭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와 허리에 차고 있는 벨트까지 풀어 김씨의 등을 때리기 시작했다.

    술취해서 막무가내로 때린 거 같은데요. 저게 정당방위 판정 받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요. 벨트를 풀어서 등을 때리는 게 정당방위가 되나요? 제압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될듯 한데.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피리휘리
    작성일
    14.10.24 13:20
    No. 11

    만일 도둑이 30대남성이고 집에 만삭의 마누라가 있는상황에서 거실에 도둑이 서랍뒤지는걸 봤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고등학생 딸 둘이 자고있는 방에 침입해서 서랍을 뒤지고있었다면? 예를든것 뿐이지만 실제사건사고를 보면 이런류가 꽤 되는거같던데요 제가 그런상황이였으면 야구배트로 죽어버리라고 머리를 쳤을듯 합니다만?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ALLfeel
    작성일
    14.10.24 13:28
    No. 12

    혹시나 해서 묻겠습니다만, 서랍을 뒤지고 있었을 뿐인 도둑을 야구배트로 머리통을 깨버려도 정당방위가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나라도 그랬겠다" 같은 심정적인 공감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인 처벌의 문제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피리휘리
    작성일
    14.10.24 13:44
    No. 13

    술취해서 막무가내로 때린건지 아닌지는 본인만 알뿐이죠 처벌의 문제라는말은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서랍을 뒤지고잇었을 뿐인 도둑이 내가 들어가기 이전에 무슨짓을 했을지 일일이 가족들께 물어보고 확인한다음 제압을 할까요? 아니면.눈뒤집힌 상황에서 줘패놓고 나중에.물어볼까요? . 말그대로 예를 든것뿐이니 위사건에대한 법적인 처벌은 이미 결론지어진마당에 법에대해 얕은지식만 있는 제가 더이상 왈가왈부 할 게없습니다. 위엣분들이 예를 든것과 제가 예를 든 경우(자형이 경찰이라 이런저런 사건을 많이 들어서 쩝 딸을 성폭행하고 도둑질한 남성을 주위 시선과 딸의 장래때문에 도둑질한것만 신고한.부모 이야기등등 만삭이야기도 실제 존재하고요) 이경우에서 처벌을 논하자기보단 제상뢍이였을 경우를.가정한것이니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ALLfeel
    작성일
    14.10.24 13:51
    No. 14

    벨트를 풀어서 그걸로 넘어진 상대의 등을 때렸다는 게 사실이면, 즐기기 위한 폭력이라고 추론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그 외에 여러 정황이 있었을 터이고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데 도둑이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는지를 왜 그리 중요시하는 겁니까? 중요한 건 '지금부터' 도둑이 어떤 위협을 가할 수 있을지 아닌가요. 위협 가능성이 있으면 제압하는 거 뿐이고요. '지금까지' 나한테 무슨 피해를 입혔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건 복수를 위한 건가요? 제압이 아닌 복수는 정당방위 아니지 않나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피리휘리
    작성일
    14.10.24 14:05
    No. 15

    길게적다 지웠습니다. 즐기기위해 벨트로때렸다라 전 그런 추론이 나오질 않으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10.24 13:50
    No. 16

    죽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ALLfeel
    작성일
    14.10.24 13:58
    No. 17

    살인이 '방어'의 결과로서 나온 것이라면 정당방위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벨트로 상대의 양손을 묶는 게 아니라 그걸로 쓰러진 사람의 등을 때리고 앉아있는 게 도저히 '방어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용세곤
    작성일
    14.10.24 13:22
    No. 18

    음 상당히 모호하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Alkin
    작성일
    14.10.24 13:40
    No. 19

    엄인용님, 제일 먼저 물어봐야 할껏은 "나 때릴껍니까?" 입니다....
    새벽 3시에 집에왔는데 누군가 있다... 도둑인지, 아님 막장이여서 납치 혹은 다른것 (인간팔이들)인지 알게 뭡니까... 게다가 몰도비아님의 말씀도 맞는말씀! 절도죄, 금방 나올지 누가 압니까? 그럼 벌서 제 신상은 털렸을테고, 보복은 누가 당하는건지... 게다가 "도망가려고 하자" 라고 했는데 도망일지 아님 그상태에서 빠져나와서 흉기를 집으러 가는걸지 범인만 아는상태.
    저역시도 저정도는 할꺼같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Alkin
    작성일
    14.10.24 13:43
    No. 20

    게다가 다행히도 20대 남 이였지... 20대 여 였으면.... 오희려 무슨일을 안당했을까 걱정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2 서하루
    작성일
    14.10.24 13:43
    No. 21

    게시물 본문은 기사 내용에 대한 왜곡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좀 과하다는 느낌이 있지만, 법적으로 과잉대응이 아니라고 하기도 힘듭니다.
    이 경우 저항하지 않는 상대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 행사가 되었으니까요. -_-;;;;
    몰도비아님의 댓글에 심적으로는 공감하지만, 법적으로는 과잉대응도 가능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크게 작용할테니까요.
    미국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미국도 주마다 다릅니다. 가택 침입에 대해 바로 사살해도 되는 주가 있는가 하면, 내 목숨에 위해를 줄 수 있다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판단해야만 사살이 합법인 주도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3 wnsdlwns..
    작성일
    14.10.24 14:01
    No. 22

    저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급박한 상황인데...
    일단 잡고보지... 아니면 도망가죠.
    그리고 도둑이 쓰러져서 기절한건지 기절한척 한건지도 확실히 알수도 없고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피리휘리
    작성일
    14.10.24 14:12
    No. 23

    제가 20대때 영대 윈룸촌에서 야구 게임 하다가 어떤아주머니가 도둑들었다고 잡아달라고해서 알류미늄야구배트들고 원룸으로 뛰어갔던게 생각나네요 결과는.도둑은 이미 도망가고 난후 였지요 제집에도 목도 하나 있지요 도둑잡기위한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Alkin
    작성일
    14.10.24 14:20
    No. 24

    전 9mm 글락이 근처에 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울때는 자기집에서 총을쏠수있다" 라고 하더군요. 물론 생명이 위태로울때가 언젠지는 저만이 알겠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피리휘리
    작성일
    14.10.24 14:23
    No. 25

    우리동네는 총도 칼도 안되서 걍 목도만...야구배트랑 강목이랑 쇠파이프는 혐오라고해서 목도하나만 ㅎㅎ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0 그린데이
    작성일
    14.10.24 14:23
    No. 26

    무기를 소지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달아나려하는 상대를 추격해 뇌사에 이르기까지 폭행을 계속했다면, 당연히 과잉방어 아닌가요?
    우발적으로 휘두른 거 잘못 맞고 골로 간 것도 아니고, 이미 의식까지 잃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폭행을 가했다잖아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피리휘리
    작성일
    14.10.24 14:27
    No. 27

    저 사건과 관련없지만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영화 미성년딸을 성폭행한 범인을 법정에서엮나 총으로 쏴죽인 영화와 모범시민이였나 그거랑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1 탐미랑객
    작성일
    14.10.24 14:46
    No. 28

    법원 판결은 과잉방어가 아닌 상해죄 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도 정당방위 주장을 하지만 최소 과잉방위 판결은 나와야 하지 않겠냐라는 의도로 얘기한 것 같구요. 정당방위 논란은 있을 수 있을 지언정 상해죄는 오버라고 생각되네요 하다못해 과잉방위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피리휘리
    작성일
    14.10.24 14:58
    No. 29

    검찰이 폭처법으로 기소했고 판사가 검찰의 손을 들어준거같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Alkin
    작성일
    14.10.24 14:59
    No. 30

    .... 자기집에서 도둑을 때린걸 상해죄면...... "도둑님아 어여 나가주세요~" 하고 빌어야 하나요? 뭐가 이런법이.....(도둑이 집주인에게 한대 맞고 "너 고소!" 하면 코메디도 그런 코메디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3 ki*****
    작성일
    14.10.24 15:37
    No. 31

    저항능력을 잃은 상대를 죽을때까지 패면 죄라는거죠
    모든일에는 '적당히'라는게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3 ki*****
    작성일
    14.10.24 15:38
    No. 32

    자신이 위해를 입었다는이유로 상대를 죽음에 이를정도로
    폭행하는것이 허용됄수는 없는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2 pascal
    작성일
    14.10.24 18:10
    No. 33

    음. 만약 어린아이가 길가던 절 때리면 전 그 어린이를 죽여도될까요? 같은문제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10.24 19:43
    No. 34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10.24 18:54
    No. 35

    도둑이 강도가 되는거 한순간이에요. 말엄시 혼자왔다가 볼일보고 스리슬쩍 가면 도둑이고요. 말한마디만 건네면 강도가 되는거죠. 피해자입장에선 말한마디자체가 위협이 되는거라 보시면 됩니다. 도둑자체가 위협이되는 피해자입장에서는 반드시 무력화시켜야할 대상이되죠. 그 판사가 또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을 배워서 그 판사집을 털어봐야겠습니다. 뉴스에 나오면 저인줄 아십시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 푸른그림자
    작성일
    14.10.25 05:53
    No. 36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때렸다는 점입니다.
    옆에 있던 벨트가 아니라 허리에 차고 있던 벨트를요
    (설마 허리에 연검을 차고 있는 숨은 고수!!! 농담입니다..)
    상대의 저항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허리의 벨트를 풀어서 때릴 수는 없을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 푸른그림자
    작성일
    14.10.25 06:05
    No. 37

    저항 의지나 능력을 가진 상대에게 허리 벨트를 풀어서 때릴 순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미 맞아서 반실신 상태인 사람에게 벨트를 풀어 가격했다는 건데
    상해로 되도 할 말 없을 것 같군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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