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과했다, 라는 의견이 진짜 있다는걸 알고 컬쳐쇼크...
막말로 그 도둑님께서 그렇게 실형받고 살다가 나와서 나때문이라고 보복하면 어쩔거임? 집도 알고 얼굴도 알고 나중에 가족구성원도 알테고 그럼 그중 가장 연약한 구성원, 우리집으로 치자면 내 딸한테 나중에라도 못된짓을 하려 한다면?
...멀리 갈것도 없죠. 그렇게 쓰러져 있는거, 기절한줄 알고 경찰에 전화하는사이 일어나서 다시금 나를 공격한다면?
....................................................결박하거나 그랬어야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 와중에 그런것까지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과연 그 사람이 기절한걸 알긴 했을까요? 아파서 잠시 웅크린건지 기절한건지 ......................
오전 3시쯤 술을 마시고 귀가했는데,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던 김씨를 발견했다.
'도둑이 들었다'는 것을 직감한 최씨는 김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김씨가 도망가려하자 그의 뒤통수를 발로 여러차례 찼다. 최씨의 폭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와 허리에 차고 있는 벨트까지 풀어 김씨의 등을 때리기 시작했다.
술취해서 막무가내로 때린 거 같은데요. 저게 정당방위 판정 받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요. 벨트를 풀어서 등을 때리는 게 정당방위가 되나요? 제압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될듯 한데.
술취해서 막무가내로 때린건지 아닌지는 본인만 알뿐이죠 처벌의 문제라는말은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서랍을 뒤지고잇었을 뿐인 도둑이 내가 들어가기 이전에 무슨짓을 했을지 일일이 가족들께 물어보고 확인한다음 제압을 할까요? 아니면.눈뒤집힌 상황에서 줘패놓고 나중에.물어볼까요? . 말그대로 예를 든것뿐이니 위사건에대한 법적인 처벌은 이미 결론지어진마당에 법에대해 얕은지식만 있는 제가 더이상 왈가왈부 할 게없습니다. 위엣분들이 예를 든것과 제가 예를 든 경우(자형이 경찰이라 이런저런 사건을 많이 들어서 쩝 딸을 성폭행하고 도둑질한 남성을 주위 시선과 딸의 장래때문에 도둑질한것만 신고한.부모 이야기등등 만삭이야기도 실제 존재하고요) 이경우에서 처벌을 논하자기보단 제상뢍이였을 경우를.가정한것이니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게시물 본문은 기사 내용에 대한 왜곡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좀 과하다는 느낌이 있지만, 법적으로 과잉대응이 아니라고 하기도 힘듭니다.
이 경우 저항하지 않는 상대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 행사가 되었으니까요. -_-;;;;
몰도비아님의 댓글에 심적으로는 공감하지만, 법적으로는 과잉대응도 가능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크게 작용할테니까요.
미국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미국도 주마다 다릅니다. 가택 침입에 대해 바로 사살해도 되는 주가 있는가 하면, 내 목숨에 위해를 줄 수 있다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판단해야만 사살이 합법인 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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