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그거 집에 일어난 피해를 각각 나눠서 수치화 시킨 다음에 민사소송 걸어버리세요. 형사소송은 굳이 따지면 손괴죄 정도? 얼마 안 되죠. 민사가 짱임. 일단 상황 자체가 불법행위를 배경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이라 본인이 입증을 하셔야 하는데 입증해야 할거라고 해봐야 본인이 본 피해를 쫙 나열하면 그게 끝이죠. 그러면 그쪽에서 그게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입증해야 하죠. 집에 냄새가 너무 나서 버린 물품, 냄새 때문에 병원갔다면 그 병원비, 물어 넘쳐서 그걸 뚫기 위해 사람을 불렀다면 그 비용 등등 여하튼 돈 들어가면 전부 기록하고 견적을 뽑아두시길 추천드립니다. 뭐 성난궁디님처럼 해당 동사무소나 구청에 민원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윗층입주자? 구청에 민원...
다 필요없습니다.
윗집에 해봐야 개인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구청이 할 수 있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는 확신도 없고요.
가장 확실한 것은 아파트라면 윗층 분이 아니라 아파트관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처음 배수구가 막혔을 때 바로 관리사무실에서 조치를 취해야하는데 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지요.
관련 판례도 꽤 있어서 아마 굳이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어느 정도 보상은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해도 승소 가능성도 높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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