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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6

  • 작성자
    Lv.99 자의(子儀)
    작성일
    14.10.13 20:21
    No. 1

    그거 집에 일어난 피해를 각각 나눠서 수치화 시킨 다음에 민사소송 걸어버리세요. 형사소송은 굳이 따지면 손괴죄 정도? 얼마 안 되죠. 민사가 짱임. 일단 상황 자체가 불법행위를 배경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이라 본인이 입증을 하셔야 하는데 입증해야 할거라고 해봐야 본인이 본 피해를 쫙 나열하면 그게 끝이죠. 그러면 그쪽에서 그게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입증해야 하죠. 집에 냄새가 너무 나서 버린 물품, 냄새 때문에 병원갔다면 그 병원비, 물어 넘쳐서 그걸 뚫기 위해 사람을 불렀다면 그 비용 등등 여하튼 돈 들어가면 전부 기록하고 견적을 뽑아두시길 추천드립니다. 뭐 성난궁디님처럼 해당 동사무소나 구청에 민원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70 검은하늘새
    작성일
    14.10.13 21:13
    No. 2

    형사, 민사 두 개 다 진행은 안되나요? 죄송하다고 하면 모를까 잡아떼는 수준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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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22 서하루
    작성일
    14.10.13 20:42
    No. 3

    7층보다 윗층이 있나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양사(樣師)
    작성일
    14.10.13 20:49
    No. 4

    윗층입주자? 구청에 민원...
    다 필요없습니다.

    윗집에 해봐야 개인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구청이 할 수 있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는 확신도 없고요.

    가장 확실한 것은 아파트라면 윗층 분이 아니라 아파트관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처음 배수구가 막혔을 때 바로 관리사무실에서 조치를 취해야하는데 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지요.
    관련 판례도 꽤 있어서 아마 굳이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어느 정도 보상은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해도 승소 가능성도 높고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10.14 13:29
    No. 5

    그냥 어물쩍 넘어갈거 같네요...경비실은 아무 도움도 안되고 아직 누가했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피해만 당하도 넘어갈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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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52 영점일
    작성일
    14.10.14 16:03
    No. 6

    8,9층이했을 가능성은 없나요? 그리고 확실히 7층이했다면 우퍼같은걸로 고통을주시는게 어떠한지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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