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이건 딴나라당 정치인을 뽑든 말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법학이론의 문제인데요. 술을 마실 경우 '명정상태'라고 해서 책임이 조각되는 '책임조각사유' 입니다. 기본적으로 형법은 '최후수단성'이라서 이 과정에서도 가급적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게 형법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닌게, 전근대 시대에 형벌은 조선으로 치면 고을 사또가 기소권 재판권 모두 독점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형벌을 부과했기 때문에 불편부당한 피해자가 늘어났죠.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 이런 부분이 확실히 줄어들었는데 그 부작용으로 높으신 분들과 그 자제들이 형벌을 피해가게 된 거죠. 이런 부분은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법학계에서는 전혀 조정할 의사가 없고(피고인도 인권이 있고, 돈 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여유롭게 처벌 가능하니까!), 정치인들은 자기들에게 이로운 법률을 굳이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양자간의 논리가 합쳐져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법률이 완성~ 이랄까요. 현재의 형법은 매우 낡은 법이고 빈틈이 너무 많아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건드리는 전면적인 개정은 천지가 개벽하지 않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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