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고소라는 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으로 나뉘는데, 형사소송의 경우 판결을 내린 판사 본인이 일단 법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마도 법률에 정해진 형량 중 가장 낮은 형량+판사 재량으로 플러스 알파를 해서 형량을 깎아준거죠. 그리고 이런 판결의 형량조절은 판사의 전권사항이라서 이의가 있으면 상고하는 방법 뿐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기본적으로 계약 혹은 불법행위 2가지로 나뉘는데, 판사와 계약했을리는 없고, 불법행위 뿐인데 위에서 보았다시피 판사가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도 걸 방법이 없죠. 남은 건 행정소송인데 법원은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닙니다.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죠. 법원 상대로 할 수 있는 건 상고 아니면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뿐입니다. 그것도 딱 가능한 경우가 정해져 있고 조건도 있어서 쉽게 시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사법부의 강력한 파워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를 견제하기 위해 판사를 아예 시민들이 투표로 뽑는 주가 있죠. 검사도 투표로 뽑죠. 영국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없고 '귀족원'에 소속된 귀족과 대법관들이 평결을 하죠.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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