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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9

  • 작성자
    Personacon 작은불꽃
    작성일
    14.07.24 11:50
    No. 1

    아하! 그러면 욕을 안할까요?
    하지만, 부작용으로 현피 뜨자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ㅎㅎㅎ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07.24 12:04
    No. 2

    네. 사실 더 안 좋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진다래
    작성일
    14.07.24 11:55
    No. 3

    근데 그 글이 하도 어이 없는 댓글에 대해서 고소미 드립을 친 결과물일까요.
    한담란의 빨간경고글 문피아님의 글에 영자님 이러시면 고소당해요. 라고 댓글을 쓸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 아키세츠라
    작성일
    14.07.24 11:56
    No. 4

    너고소! 에 이은 너 명예훼손! 인가요~ 필살기도 아니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07.24 12:05
    No. 5

    혹시나 저런 분들 계시면 욕설이나 댓글 다는걸 주의하자는 뜻에서 적은 글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8 폭렬천사
    작성일
    14.07.24 12:47
    No. 6

    롤 아이디를 무조건 본명으로 파도록, 시스템상 그렇게 만들면...
    적어도 부모님 안부 묻는 애들은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근데...부모님 민번으로 가입한 경우엔,
    다이렉트로 안부를 묻는 게 되겠네요.

    우와...생각만 해도 뚜껑 열리네.
    역시 본명으로 캐릭터 파는 건 안 좋겠어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4 넋서리
    작성일
    14.07.24 13:13
    No. 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전문개정 2008.6.13]

    (출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3.03.23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03.23] 방송통신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

    처벌만을 위한다면, 위 법조항을 적용하면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가해자의 '위법'에 촛점이 맞춰져 있어니..
    모욕,명예회손은 피해자의 피해에 촛점을 맞추니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배상받으려하니..)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 알캐스미스
    작성일
    14.07.24 14:16
    No. 8

    본명이 아니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제 3자가 아이디나 필명을 보고 그 대상을 인지 할수있다고 판단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이됩니다. 세상이 좀 그렇다보니 조심해서 나쁠게 없겠지요. 정담에서 이런글 보니 뭔가 좀 씁쓸하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마존이
    작성일
    14.07.24 19:45
    No. 9

    나는 파주의아들 마존이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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