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연금 뿐만 아니라 이번 세법 개정안 보면 극명하죠.
1.고령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종합저축'을 설계한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에 집중적으로 과세특례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민생안정 방안이 포함된 201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2.주로 25~59세 1천만 계좌 가입한 세금우대저축 내년 폐지
노인층 생계저축은 3만8천원씩 더 혜택…"富의 세대간 이전"
내년부터 직장인이 주로 분포한 20~59세의 예·적금 약 25조원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이 사라진다.
위 내용만 봐도 노인들은 감세하고 그 감소분을 직장인들에게서 증세하겠다고 보여주죠.
연금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정책이 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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