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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9

  • 작성자
    Lv.32 환산
    작성일
    14.07.28 13:01
    No. 1

    나라가 망국이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2 JXX
    작성일
    14.07.28 13:14
    No. 2

    법자체도 구멍 숭숭 뚫린 그물인데 어부도 딱히 물고기 잡을 생각이 없는듯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명마
    작성일
    14.07.28 14:03
    No. 3

    이래서 현행 사법제도는......쯧쯧. 오빠는 뭔 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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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99 솔리온
    작성일
    14.07.28 14:10
    No. 4

    손도끼로 가격... 이게 뭔소린지... 머리를 수차례 찍었으면 죽었을테니 날로 찍은건 아니었을테고, 어디로 어떻게 가격해서 어떤지경에 이르렀는지 아무내용도 없어서 뭐라고 할말이 없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4 컴백무림
    작성일
    14.07.28 15:44
    No. 5

    법관 뒤통수를 뽕망치로 갈겨버리면 `어처구니 없는 판결에 분노를 느낀 나머지 정의심에 의한 충동으로 정상 참작 여지 있음` 집행유예 판결 가능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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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84 넋서리
    작성일
    14.07.28 16:00
    No. 6

    판관의 기본소양이 한심한 수준이군요.(소양보단 도덕성의 문제일 공산이 크겠지만,) '선의의(모르고 한)''우발적''합의 한''뉘우침'등에나 쓸수있는 말을 저기다 '참작의 사정'이라 써붙이다니..
    저딴 판결때문에 판례공부가 어려워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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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페르딕스
    작성일
    14.07.28 20:27
    No. 7

    기사를 보면, 말도 안되는 판결이 확실한데, 약간 명확하지 않은게 있네요.
    손도끼로 수차례 가격이라는게, 정말 죽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친건지, 위협하려고 하다가, 날 없는 부분으로 몇차례 친건지(그래도 위험하겠지만...)
    아, 피를 많이 흘렸나보군요. 그래도, 좀 명확하게 피해정도가 나왔으면, 판단하기 좋았을텐데요.
    그래도, 왠만해선 집유가 이해되지는 않는군요. 말도 안된다고 생각될 정도로 가벼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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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水流花開
    작성일
    14.07.28 23:40
    No. 8

    도끼로 머리를 가격하고도 사람을 안 죽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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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07.29 01:28
    No. 9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709
    날 없는 부분이라네요. 합의도 했고 초범이라네요. 법은 잘 모르지만, 아마 판사 재량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사가 석연치가 않아서 이리저리 찾다 보니까 대부분의 기사들이 자세한 사정은 누락했네요. 손도끼 가격은 계획적인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불확실하지만, 인터넷 찌라시들의 세부내용 누락은 확실한 고의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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