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한국이 관대하다뇨..
미국 저작권법 506조(a)는 누구든지 고의적으로 ① 상업적 이익 또는 사적 금전적 이득을 위하거나, ② 180일 이내에 총 소매가액 1,000달러 이상인 하나 이상의 저작물을 복제물이나 음악으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하여 하나 이상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또는 ③ 상업적 배포가 예정된 저작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공중에 속하는 자들이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업적 배포예정인 저작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한 자는 8편 제2319조의 규정에 의해 처벌받는다.
형량은 영리목적 여부 및 피해액에 따라 다르다 :
· 영리를 목적 : 침해행위를 하고 2,500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누범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 영리 목적없음 : 2,500달러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누범인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
이게 미국 저작권법입니다. 6개월이내 100만원 조항이 있어요.
한국이 처벌범위는 최고 수준입니다.
화이트님 저번글도 보니 상대가 고의 명의 도용 및 소설 무단 배포였지만 초범+반성문으로 기소유예떨어진거 같은데. 이건 형사쪽으론 끝난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 민사가 남아 있습니다. 민사는 돈이 아주 약간 들며 민사에서 지면 상대 변호사비까지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화이트빈님은 형사로 상대의 유죄가 인정됬으므로 민사가시면 판사가 알아서 합의금 조정을 해서 100만원이하로 받게 되십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겪고. 영화 합의금낸 내 친구넘의 경험도 들어간겁니다. 그후 토렌트는 무조건 안쓰지만.. 쩝. 귀중한 경험이였음 400넘게 꺠졌으니 ㅎㅎ.
Commen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