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7&seq_800=10022594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506_0012899450&cID=10217&pID=10200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50903000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305&aid=0000014526
http://yikim.tistory.com/1013
그런데 기소권/ 수사권 과 관련해선 몇년전 '검경 수사권 조정' 이란 이름으로 한바탕 이슈몰이 했떤 것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경찰과 검찰이 모두 기소권/수사권을 갖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지금의 기준이 절대적이라고 생각되진 않네요.
그것과 별개로, 이번에 세월호 관련 여/야/유족 들의 법안을 비교해 보니
'수사권을 유족들에게 준다.' 라는것과는 그닥 상관이 없어보이던데요.
특검과 비슷한 형태에 유가족 추천인 비중이 좀더 높을 뿐 아니던가요?
'수사권을 유족에게 준다'는 표현이 오히려 '선동용 수사' 가 아닌가 요즘 의심하고 있어서,
더 자세히 알고 있으신 분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검사에게 기소권을 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독점이라는게 문제되는거죠.
재벌 봐주기, 여당 측 인사 수사 덮거나 형혜화하기가 모두 검사만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고위층과 연계된 담당 검사가 사건을 덮어버리면 처벌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특검을 하기도 힘든게 절차도 복잡한데다 1회성이라 밑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태업하면 수사 진행이 안되버리죠.
기껏해야 짧은 기간 파견형태로 도와주는건데 특별검사 보다 압력행사하는 상사들이 더 무섭지 않겠어요.
그래서 형사기구 관련 개선을 논의할 때 나오는 개선책중 하나가 경력변호사 등 사회각층이 참여하는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검찰 기소권 독점을 깨버리자는 의견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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