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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편도 드는것은 아니지만 법은 만만하게 아닙니다. 민사 형사 다 겪어본 경험자가 말씀드리는건데 헌법이나 온라인에서 떠도는 말들 믿을거 못됩니다. 유명한 변호사가 이러이러 합니다. 해도 법정서면 또 틀려집니다. 아니 책에는 이렇게 적혀있는데 왜 아니란 말이죠? 소송안해본 사람들 백이면 백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책에 있는데 법이 딱 명시되어 있는데 아니라고 하니 미칠노릇이죠. 법은 상반대는 법이 많습니다. 내가 이걸 들고 나가면 다른쪽에서 다른걸 들고나와 맞설수가 있죠. 양쪽의견을 다 들어본후 판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내가 억울하다 해서 그에 맞는 심판을 받을수가 없죠 여러가지 사건으로 거의 10년간 법원 생활하면서 느낀겁니다.
대부분의 범죄도 마찬가집니다. 말이 법정 최고 금액이지. 실제로 보면 10분의1도 안먹는경우가 허다 합니다. 제가 볼때는 의미없는 일입니다. 재판은 소위말해서 판사가 갑입니다. 정말 눈시울 붉어질 정도로 대단한 필력이 아니면 눈으로 한번 훑고 끝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tv에서 나오는 정신적인 피해보상인데 왜 소위 다들 한번씩은 장난으로도 말해보셨죠? 정신적인 피해보상. 딱봐도 억울하고 10이면 9명이 손을 드는 일인데도 받기 힘든게 정신적인 피해보상이에요. 받더라도 금액은 터무니 없이 적죠. 현실을 봐야 됩니다... 인터넷에 몇조 몇항 이러이러하다 이런건 법정에서 종이쪼가리 밖에 되지 않아요.
마땅한 예가 없었네요. 실명 주소 연락처 장난전화 초상권 침해 딱봐도 벌금 2천만원에 소송진행시 수백 뜯을수 있을것 같죠. 실제론 벌금 200이 끝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한가지 더 예를 들자면 다쳐서 일을 못했습니다. 나는 일정한 수입은 없지만 프로그래머 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도 100만원 이상을 벌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죠. 즉 고급인력입니다.
재판에 가서 아 나는 이런 스펙이 있어서 하루일당을 최소 50만원씩은 쳐서 받아야 겠다. 의미없습니다. 기껏해야 하루 노가다 일당 쳐주는게 다죠. 물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나 그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봐주는 실력인데 억울할만 하죠 그렇지만 법은 그런게 아닙니다. 위에서도 강조했지만 개인의 생각과 억울함은 판사에게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장담하건데 고소 없을겁니다. 안할것 같죠? 거짓말 같죠? 이러는분 치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을 본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엮일게 있나 없나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저도 좀 엮어서 같이 놀았으면 좋겠네요 요즘 심심하거든요. 법원 근처도 가기 싫었는데 한동안 안가니 향수가 그립네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니, 법이 모든 일을 만사에 해결해 줄 것이다. 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아닐지 싶습니다. 물론 법은 존중받아야하고, 우리같은 서민들에게는 참 고마운 존재이며 친숙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지요. 하지만 그 것을 통해 남을 협박하고 경고하고, 겁박한다? 아아, 물론 고소는 가능하겠고, 고소장 접수도 가능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담당변호사, 판사, 혹은 경찰서 등지에서 작성자를 말릴 겁니다. 고작 그런데다 돈 쓰는거나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굳이 하시겠다면 저 역시 그 곳에 포함되고 싶네요.
법을 공부하다보니, 법이란게 참 재미나면서도 어렵게 느껴지더랍니다.
다들 명예훼손 고소에만 집중하고 계신데...
두 명이 근거없이 비방한 것도 문제 삼아야 마땅하죠.
불량사용자로 등록을 하든, 경고나 주의를 주든...
사이버 공간에서 근거없이 남을 비방하기 시작하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소, 벌금형 등등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맘만 먹으면 경찰서 왔다갔다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뭐 본인도 피곤해야겠지만요.
그냥 근거없이 비방한 분들이 사과하는 선에서(자필 사과 이런건 좀 오버인 것 같고요) 끝냈으면 싶군요.
이건 근거없이 비방한 사람들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법이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한다.'란건 이상적인 이야기로는 동의하지만 실질적으론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본문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소송은 쉬운게 아니고 요건을 갖췄다는 것 만으로 인용판결을 받는단 보장이 당연히 없습니다. 최후에 믿을 건 절대로 못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현행 법체계에서 최후의 수단은 헌법소원과 그 마지막 법적수단마저 자신을 보호해 주지 못하면 법 밖의 수단으로 '저항권'정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석궁질을 옹호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상대가 욕을 한다고 함께 욕하고 싸우면 같은 수준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고 상대편이 먼저 고소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있죠. 소송의 어려움을 이유로 모욕을 감수하며 살라하기에는 요즘 세상분위기에선(저주는 법 따윈 배운적이 없었따;;;) 많이 빈약한 것도 사실입니다.(그만큼 고소고발도 가까운 시대입니다.)
'명예회손, 모욕, 성희롱'등으로 처벌하고 배상을 받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 맞고, 애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배상을 염두에 두지 않고, '처벌'을 위해서라면 좀 더 쉬운 수단이있습니다. 전화,문자,카톡,쪽지,댓글등(정보통신망)으로 지속적으로 '미풍약속을해친다던지불쾌함,모욕감과수치심을준다던지하는' 좋지 못한 것들을 반복해서 보냈을 땐.
정보통신어쩌고(찾기귀찮음.)44조7항에 위반하여 1천만원이하에 벌금(앞에금고,징역이있었는지는가물거리는군요.)형에 처하게 되어있어서 귀찮은 증명과정과 소송비용을 감수할 것 까지 없습니다. 수사의뢰하면 협조공문보내고 로그을 받아서 확인되면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니 증명이 어렵지도 않습니다. 요는 '확실히 나쁜내용이 맞나'와 '반족성'에 있습니다. '무고'로 역소송을 겪을 일도 거의 없고 그런 일이 있어도 증거가 확실해서 무고에 해당하지 않으니 뒤끝도 없죠. (보복범죄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했을때의 이야기긴 하죠. '세상에 뒤끝없다 확신할 일은 없다' 천)
(최근, 판례검색중 알게된 내용입니다. 그 건은 벌금 200만원-확정판결-받았더군요.)
문피아엔 많지 않지만, 지기싫어 싸우다가 막말까지 하는 분들, 법은 그리 멀 지 않습니다.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해도 최소한 경찰서가서 부끄러움을 감수하고(미성년자면 부모까지) 합의금으로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경쟁에 촛점이 맞춰져 있어서 저주는 법따윌 가르치는 곳이 없다보니 언쟁이 길어지는 일도 많고, 서로 교묘하게 비꼬기 시작하면 불쾌한 것또한 사실이겠지만, 상대방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안 되면 스스로의 방어 차원에서라도 '자제심'을 갖고 예의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고소고발이 그렇게 좋은 수단이 아니라는 건 동의하지만, 애초에 서로 예의를 지키면 얼굴 붉힐 일이 없으니, 그 게 더 강조되어야 한다.
좋은 정보 보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법이든 형사적 처벌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피해 여부와 형벌의 비례를 당연히 고려해야만 합니다. 위 법의 제44조의7도 그리 쉽게 적용해주지 않네요. 주로 음화나 공포심 유발하는 것들을 잡아넣기 위한 법이라... 벌금을 때리기보단 게시물 삭제 요청 정도가 한계일 듯합니다. 명예훼손 관련 사실의 적시 판단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난거밖에 못 찾겠네요. 판례 읽어보니 꽤 심각할 정도의 명예훼손인데도(甲의 관상이 어떠니 이혼기가 많니 성욕이 강하니 세속적이고 형제간의 우애가 나쁘니 등) 무죄 선고되었습니다.
혹시 그게 명예훼손쪽이 아니라 음란물쪽이 아니었는지?
역시, 음란물일 거 같았습니다. 음란물과 공포감 조성(협박) 등에 대해선 위 죄가 적용된 사례들이 있는데 반면 형법에 명예훼손죄가 있는 이상 위 법이 적용되긴 어려울듯 하네요. 무죄 선고된 선례도 있고요.
판결문을 읽어보니(제 사견에 불과하지만) 법원도 좀 많이 무리해서라도 무죄를 구성하는군요. 사실의 적시는 구체적인 근거까지 필요함을 요하네요. 즉 a가 b라고 얘길 했을 때 그러한 근거가 모두가 납득할만한 것이어야지 그저 관상학적인 상상만으론 사실의 적시가 아닌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여 구성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항소심까지 갔으니 귀장님 말마따나 피곤하긴 할 겁니다. 근데 다음 법원은 저 판례를 검색해보고 1심 인용을 잘 안 해줄 듯 하네요. 그래도 귀찮게 할 순 있겠죠. 아니면, 선례를 바꿔버릴만큼 열정을 투자하던지...
44조의 7항이든 명예훼손이든, 먼저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겠지만(그건 변호사랑 상담하세요) 44조 7항 중 명예 훼손 문제로 판례가 단 1개가 있고 거기선 특정성이 문제가 안 되는 사안이죠. 왜냐하면 신문에 게제된 실명의 x박사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아마 이 사건에서는 그저 기각될 거 같습니다. '너 일x충이지?'도 개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블로그 등에 올렸다면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듯하네요. 그게 아니라 갑자가 44조 7항의 명예 훼손이 가상의 명예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나타난다면, 그건 좀 일대 사이버 범죄 혁명이 일어날 듯하네요. 일단 형법 상 명예훼손죄이 형혜화되는 걸 시작으로요.
터빈님 그러시지 않는게;; 물론 제글 중 '한 줄'을 잘 못이해하신 듯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전체적인 논지가 맞는데도 그 다른 '한 줄'을 이유로 걸로넘어가면 결국 '싸움'만 남습니다. 문장과 단어를 곱씹어 보는 건 정말 좋은 태도지만 촛점은 주제에 맞춰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태체로 언쟁이 생기는 이유도 그런 것이죠.
다른 분 들도 그렇지만 여기서 지식을 늘어 놓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도움을 주고자 열심히 지식을 쥐어짜고 검색하고서 글을 쓰는 것이지요. 저도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법관련 전공과목몇개를 수강하기도 했고, 따로 공부하기도 했고, 또 열심히 찾아보며 글을쓰니 잘못된 정보를 전할 여지는 별로 없지만, 그렇다고 톳씨하나까지 장담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만큼 다른 분들의 글을 볼 때도 전체적인 그림을 보려하지 일정부분의 오류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으려고합니다.
뭐 이것도 주재넘은 이야기같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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