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논지의 근거가 틀렸으면 그 논지가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히 판단할수가 없잖습니까? 또한 최근 기사야 의사자 이야기가 허구라고 나오는데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40522/63690719/2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923163 , http://www.asiatoday.co.kr /view.php?key=20140603010001836 등 여론이 들끓기전에는 상당한 기사들이 세월호 희생자 전원을 의사자로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당 기사를 보면 유가족은 휴대폰등의 동영상을 증거로 세월호의 희생자들이 서로를 살리고자 노력하다가 희생당했다는 점을 들어 전원 의사자요구를 하셨고 그런 여론의 흐름이 이번 국회의 입법에 반영된것이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유가족이 법안을 직접 만들어서 제출하는건 매우 드문일입니다. 그에 반해 사건은 많고 거기에 따라 만들어진 법안도 많지요. 자... 날림 법제정으로 논란이 되었던 아청법을 예로 듭시다. 아청법 같은 경우 계속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많아졌기에 제정된 법률이지요. 그런데 해당 법안을 피해자 당사자측이 초안을 제출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만들어진건가요? 아닙니다. 흉악한 범죄에 대한 우려와 분노의 여론들이 아청법을 만들어냈지요. 인터넷 기사, 뉴스 댓글, 사람들의 관심등 다양한 요소가 입법과정에 들어갑니다. 물론 아청법 같은 경우 법안이 애매하게 제정되는 바람에 생사람 잡는 법안이 되었습니다만 차치하고 이처럼 법안 이란건 단순히 초안에 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요구 하지 않았다. 라고 되는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청법은 왜 만들어졌답니까? 피해자에 의한 초안이 제출되지도 않았는데요? 이전에 있었던 유가족들의 전원 의사자 요구라는 사실이 있었기에 나타난 일이지요. 그분들이 일부라고는 하나 여론을 형성했고 그게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쳤으니 이게 유가족의 영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시라트님의 초안에 대해 반박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셔야지 같은소리 반복만 하시면 진행이 안되잖아요. 알시라트님: 유가족 초안에 안나와있으니 유가족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 -> 저: 유가족 초안이 입법과정에서 나타나는건 매우 드문 경우이며 보통 국민적 정서나 여론 등에 따라 진행된다. 그예로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폭행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여론에 따라 나타난것이지 해당 피해자의 입법초안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다 -> 알시라트님: ??????????????? 초안에 안나와있으니 근거가 부족하다 반복반복반복...
아니요. 유가족 의사자 요구 기사는 있습니다. 댓글이 난잡해져서 중복으로 적습니다만 어떤 쟁점상황에 대한 요구는 법안 제출이 다가 아닙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전원 의사자를 요구했던 기사는 꽤 있습니다... 위에 링크 걸어뒀으니 보시고요. 5/22일자 기사입니다. 일부 유가족 간에 희생당한 단원고 교사와 학생 전체를 의사자로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단원고 희생학생 아버지]
"자기들끼리 껴앉고. 혼자 막 한게 아니고. 우리 반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이 학생) 두 명을 껴앉고 이렇게 돌아가셨거든."
의사자로 지정되려면 재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했다는 목격자의 증언이나 동영상 등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마지막 길을 명예롭게 만들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간절합니다.
유가족 대책위는 정부가 마련 중인 '세월호 특별법'에 단원고 교사와 학생들의 의사자 지정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근거 없는 기사로 만들어진 근거없는 여론으로 입법된것이 의사자 내용을 초안에는 올리지도 않았던 유가족이 반대하지 않았으니 암묵적동의를 한거고 비난받아야된다는게 주장이신건가요? 제가 말하다가도 이상하네요. //// 유가족분들이 의사자지정을 암묵적으로 동의하는건 사실이지요. 이건 유가족 대표인 유경근씨의 말씀이니 받아들이시겠지요? 유가족 측에서는 먼저 요구하지는 않았다. 라던가 특례입학같은경우 뒤로 미룰수있는 문제다.라고 하셨지요. 이게 암묵적 동의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대다수의 여론은 의사자나 특례입학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 안짚고 두리뭉술 넘어가는건 암묵적 동의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유가족 초안을 보니 우리 헌법의 근간이 되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뛰어넘는 초헌법적 기관의 설립을 요구하시던데 의사자보다 저게 더 심각한 사항일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알시라트님의 초안에 대해 반박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셔야지 같은소리 반복만 하시면 진행이 안되잖아요. 알시라트님: 유가족 초안에 안나와있으니 유가족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 -> 저: 유가족 초안이 입법과정에서 나타나는건 매우 드문 경우이며 보통 국민적 정서나 여론 등에 따라 진행된다. 그예로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폭행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여론에 따라 나타난것이지 해당 피해자의 입법초안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다 -> 알시라트님: ??????????????? 초안에 안나와있으니 근거가 부족하다 반복반복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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