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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14

  • 작성자
    Lv.87 담적산
    작성일
    14.07.22 06:01
    No. 1

    뭐.. 문화탄압은 가장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흡사 문화탄압이 아닌것처럼, 당황하지 않고.....끝!
    아무리 그래도 자기나라 대중문화를 이렇게 까지 탄압하는 나라를 또 찾을 수 있을 까 싶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5 김민혁
    작성일
    14.07.22 06:28
    No. 2

    미친 놈들이죠.
    에휴...이 나라는 답이 없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1 윤도경
    작성일
    14.07.22 10:08
    No. 3

    전국민의 공무원화, 그들이 바라는 것일지도ㅋㅋㅋ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9 취룡
    작성일
    14.07.22 10:14
    No. 4

    널리 알려야죠. 제정신인가 진짜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07.22 10:19
    No. 5

    김희정 위원 발언

    [...말씀드렸듯이 김태년 의원님, 이상민 의원님, 박기춘 의원님 뿐만 아니라 법안소위위원장인 저도 이 개정안을 냈고요, 저희가 크게 목적을 소위 저작권 사냥꾼이나 법파라치를 없애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네 분의 의원님이 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저나 이상민 의원님이나 박기춘 의원님은 각각 이것을 이제 친고죄로 도입을 해서 현행에서는 다 비친고죄로 되어있는데, 이제 소송으로 돌려야 한다는 그런 방식으로 제안을 한 경우고요, 김태년 의원님의 경우 형사처벌의 수위를 조절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태년 의원님 말이 굉장히 소수안이었습니다만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래 저작권법의 주요 목적인 저작권 보호와, 하지만 처음부터 침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는 두가지 법익을 다 취하기 위해서는 친고죄를 처음부터 도입하기보다는 형량을 조정하는게 좋지 않겠냐고 법안소위에서 의견이 모아졌고요.

    두번째로 실제 100만원이라는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참석한 문화부와 국회 사무처를 통해서 어느정도 비율에서 많이 몰려 있는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에 100만원으로 할 경우에는 모든 저작권 양태와 상관없이 2% 때 이하로 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머지 98%에는 이번 법률안 개정안을 통해서 소에 휘말릴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사냥을 하려면 저희가 보고받았듯이 구체적으로 1.7%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에 100만원으로 하면 걸릴 수 있는 사람이 1.7% 정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250(만원)으로 했을경우엔 얼마만큼 요일을 줄일 수 있고 그런 보고를 부처로부터 받아본 다음에 결정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기춘 도 있고 발의자가 현 여성부장관이군요..
    통과 안된다고 무시하기 어려울듯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07.22 10:23
    No. 6

    http://chinesecomic.egloos.com/m/4869817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07.22 10:28
    No. 7

    2007년에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한 한 중학생이 자살한 사건도 있었다. 저작권을 위임 받은 로펌이 아르바이트생들을 대거 고용해 전자우편을 대량 발송해 어려운 법률 용어를 늘어놓으며 협박한 뒤 합의금을 받아내는 경우도 부쩍 늘어났다. 최근에는 심지어 로펌을 빙자한 보이스 피싱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청소년은 2만2200명, 이 가운데 정식 기소돼 재판을 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고,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17건밖에 안 됐다. 나머지 99.9%는 혐의가 없거나 미미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도 이들 로펌들은 합의금으로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를 요구하고 있다. 연간 16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법파라치들이 남발하는 내용증명으로 건당 100만원을 주고, 고소·고발을 면한 사람들도 매년 100만명 이상 추정되며, 검찰에 고소·고발된 사람도 매년 9만명 내외나 되었다. 그중에도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82.8%) 희생(?)당했고 그로 인해 자살하는 등 국민의 피해는 심각하며, 수개월 만에 백억원 이상을 챙긴 로펌 등 적발된 법파라치 로펌만 20곳이나 된다

    파파라치도 적당히 했었어야 되는데 수개월에 백억대라니...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07.22 10:39
    No. 8

    참고로 찾아보니
    6개월에 100만원이란 기준도 미국 저작권법을 가져온거라는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2 환산
    작성일
    14.07.22 12:09
    No. 9

    심각하네요.. ㅋㅋ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자의(子儀)
    작성일
    14.07.22 12:55
    No. 10

    노답 국가 국캐위원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1 별작
    작성일
    14.07.22 18:40
    No. 11

    전 찬성. 쓸데없이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봅니다. 피해가 심각해요.
    그리고 유료연재를 어떻게 불법 다운을 한다는 건지...
    연재는 다운이 안되는데. 그냥 스트리밍으로 보는 거잖아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07.22 23:00
    No. 12

    별작님 진짜 위험한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불법사용이 될까봐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당장에 저만해도 유료연재 글 텍스트로 3분안에 뿌려버릴 방법이 있습니다;;; 방지를 한다고 하지만 문피아내부에서 할수 없는게 있어요. 문피아는 할만큼 했지만 불법복제 하는건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툴만 다룰수 있어도 진짜 10분이면 2만자 긁어버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07.22 23:29
    No. 13

    개인적인 생각으론 법파라치들도 나쁜놈들이지만 우리나라의 시장 자체도 생각을 해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북미같은 경우는 충분한 서브컬쳐 시장이 있습니다. 당장에 코믹북만 봐도 얇게 나온 대신에 싼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고 시장자체도 우리나라랑 비견할게 못됩니다.
    일본같은경우는 국민성 자체가 구입하는걸 아끼지 않고 오타쿠란 말이 처음 생겼을 정도로 서브컬쳐계열에 대한 소비력이 상당합니다.
    두 나라 다 불법복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다 현재 우리나라에 비견할 정도로 불법 복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토렌트 한번 안써봤다곤 양심적으로 말 못하겠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당장에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솔직히 월 120겨우 버는데 블루레이 디스크 한장만 사려고 해도 몇만원히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월세비도 못내고 쫄쫄 굶어야 하기에 정말 나쁜짓이고 질타받아야 마땅합니다만 다운 받았습니다.(사실 우리나라에서 못 구하는 좀 말하기 힘든 그런겁니다. 예.. 삐용삐용)
    그렇지만 일본같은 경우는 대여점이 있어도 대여점에 공급되는 책과 일반 사람들에게 판매되는 책의 가격이 거의 5~7배 수준까지 다른걸로 알고 있고
    북미같은 경우는 메인이 되는 큰 시장과 할리우드라는 엄청난 문화의 근원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시장폭도 완전히 좁고 게다가 초고속 인터넷 보급율도 높으며 "웹하드"의 간단하게 판매자 등록만 하면 자신의 지갑에 즉시 돈이 들어옵니다.
    즉 상대적으로 일본과 북미에 비해서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강하더라도 아니면 벌금의 양을 줄이는 일이 있더라도 법 자체를 건드리는건 조심히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07.24 14:42
    No. 14

    해당 법안의 핵심은 이거죠.
    1.파파라치 남발
    2. 대상자의 80%가 학생
    이부분을 해결하려고 나온법이라 금액하향은 무의미 합니다. 출석요구서 보고 자살한 학생도 있으니까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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