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제가 말한 것은 일부 나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전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 특권에 따른 책임감이라고 하시면 뭐라 적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위직이라고 해서 이유 없는 특권은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직급에 따른 필요성에 의해서 주어진 편의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고위직일수록 당연히 책임질 것이 많아지고 그만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질 일이 많아지겠지요. 비슷한 유형의 잘못이라도 책임질 것이 많은 고위 관리가 하위 관리보다 더 큰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회 통념상 많은 조직이 고위직에 차량 및 여러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몇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특권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조직에서 그 사람이 필요하니 그런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겠죠. 단 업무가 아닌 사적으로 제공된 것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권리를 누린 것이 아닌 매우 잘못된 행동입니다.
더 많은 특권을 누린다면 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Sg44님 말씀이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魔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도대체 제 글 어디에 특권 어쩌고 책임 어쩌고 하는 말이 있나요?
네 잘못된 관행, 전관예우 사라져야 합니다. 얼마 전 그분을 예시로 들면서, 다른 분이 알아서 배려했을 거라 하셨는데 어떤 점을 배려했습니까? 얼마 전 그분 일반 변호사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수입을 올리셨습니다만, 다른 대법관 출신 변호사나 대형로펌의 파트너급 변호사들과 수입을 비교한다면 많은 것 아닙니다. 만약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상대로 판검사가 알아서 배려해줬다면 분명 잘못된 겁니다. 또한, 배려해 주어도 안 됩니다. 하지만 충분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소송에 휘말린다면 초짜 변호사보다 액수가 크더라도 상대적으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할 겁니다. 얼마 전 그분 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나서 많은 수임료를 올린 것이 아닌,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전관예우를 받았습니까? 그분이 사퇴하신 것은 의뢰인들에 대한 뒷조사와 아들 직장에조차도 어처구니없는 전화가 계속 걸려온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언론에 나온듯합니다. 사퇴 후에 "역시 000 국민검사입니다. 총리보다는 국민검사로, 강직한 대법관으로 국민 속에 기억되기를 바란다."라고 전관예우를 받았다고 주장하시던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관행적인 특권을 누렸다고 하셨는데, 어떤 특권을 누렸습니까? 많은 수임을 올렸다는 이유 하나로 정쟁에 이용된 것을 전관예우의 예시로 삼은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사퇴 후에 퇴직 후 수임료 전액 기부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전관예우, 공무원 퇴직 후 관련 기업에 취업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전부 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논재 어디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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