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형사 고소 하시고요,
그 고소 확인서를 받으셔서 국세청에 담당자한테 제출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님이 그걸 직접 국세청에 알려주지 않으면 님에게 청구가 되고요
나중에 이자에 벌금 폭탄 나와도 결국 재판으로 해결할 수 있겠으나
그 전에 담당자에게 먼저 말씀하시면 편하겠지요?
근데 그러려면 일단 형사 고소해서 유죄가 확정 판결이 나야 할 겁니다.
그 전까지는 국세청에서는 님을 행위주체자로 '추정'할 것이고요
왜냐면 님이 아니라고 해도 그 사람도 결국 아니라고 형사 확정 판결 나기 전까지는
누군가는 부담해야 하니 그 때까지는 님이 행위 주체자라고 추정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 빨리 고소해야 하고 빨리 담당자에게 알려야 하며 유죄 확정 판결 나오는즉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요즘은 저런 돈이 오가는 사이트들은 각종 인증이 되어야 되는데, 도용되었다는건 각종 인증 수단도 해킹이나 기타 방법으로 빼 돌렸겠군요. 윗분 말씀이 정답인것 같기는 한데, 국세청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하고 주장해보고, 국세청이 그런 탈세범을 추적해야 하는것 아닌가 애기도 해보고. 돈이 출금 됐으면 출금된 계좌를 추적해야지 왜 나한테 따지냐고 해보시고. 사실 형사고소하고 그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하는건 민간인으로써 피곤하니까...한번 이렇게 먼저 전화 해보는게 낫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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