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여러모로 궁금한것이 많아서 기사 검색 중인데...
일단 해직교사 9분이 문제가 되는 거 같군요.
일제고사 시국선원 가담 39명이 해직되고 그중 30명이 복직되었고 9분은 이후 시위 중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아직도 해직자 신분인거 같네요. 이 내용은 정확한 소스에서 파악한게 아니라서 일단 더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 중에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할 때 근거로 들었던 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해고된 교원은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해고가 유효한 것으로 결정되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라는 내용이 있군요. 행정심판격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까진 노조원으로서 노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후에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등으로 갈 경우에는 노조원의 직위가 박탈되는군요. 그런데 소송을 통한 사법부의 판단도 아니고 행정부인 노동위원회의 판단인 행정심판만으로 노조의 직위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은 제 상식 선에서는 좀 이상한거 같군요.
Commen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