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수난구호법 18조 1항)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등의 선장·기장 등은 조난된 선박등이나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으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가능한 한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은 요청이 없더라도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반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네요.
사고 원인규명도 있어야 하고 민사상의 책임도 져야하겠지만, 우선 해당 안건에 한해서는 말씀들 하시는 것처럼 별반 대단한 처벌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공이 아니라 잘은 모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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