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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4

  • 작성자
    Lv.17 핏빛늑대
    작성일
    14.04.13 05:31
    No. 1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소설을 써도 상관없지만 인용은 안됩니다. 저작권에 걸려요. 논문 써보시면 아는데 다른 사람 책의 한 문장이라도 가져다 썼으면 출처를 다 밝혀야되거든요. 이 출처를 안적으면 표절이 되요. 논문 표절하면 전부 배껴서 표절논문 되는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출처를 실수로 안적어서 표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8 수라백
    작성일
    14.04.13 10:22
    No. 2

    실제 사건의 기사를 보고 소설로 쓰는 건 상관이 없겠죠. 그 사건의 저작권 같은 건 없으니까요. 하지만 기사의 인용은 다릅니다. 인용은 기사를 그대로 가져오는 건데. 기사의 저작권은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양사(樣師)
    작성일
    14.04.13 10:28
    No. 3

    단순 사실 전달 기사나 사진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문기사에 판단 기준이나 분석이 포함된다면 표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황석영씨의 강남몽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황석영씨가 표절한 것은 신문 기사가 아니라 신문기자가 쓴 소설입니다.
    다른 소설을 표절한 것이니 당연히 표절이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솔리온
    작성일
    14.04.13 16:41
    No. 4

    요즘... 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현판에서 써오던 방법이었는데 이렇게 저작권에대해 생각하는 글을 보니 새삼스럽네요 ㅎㅎ 아무튼 현판들에서 주구장창 신문기사에 나온사건 써먹었는데 문제생긴적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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