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뭔 사건인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죽을 수 있는 거랑 죽는 거랑은 다르니까요 거기서 고의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저렇게 결론을 내렸나보죠 죽을 수 있다는 걸 아느냐 모르느냐는 상관 없는 문제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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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가 어린 딸내미를 세탁기에 넣어 돌리고 때려서 갈빗대를 부러뜨리고… 무슨 사건인지 아시면 절대 이렇게 말씀 못 하실 걸요…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심하네요 폭행 당한 애도 중고딩도 아니고 8살 짜리고.. 단언할 수 없지만 미필적 고의 가능성은 있는 거 같은..
사망에 이를것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이 한 폭행의 결과로 상해치사는 맞는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대상이 아동폭행이라는 점이죠. 아동폭행이 사망에 이를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므로,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발로 차고, 자 저 애는 독해서 끄떡 없을꺼야 그렇게 계모가 생각했을까요?
살인에의 고의가 있냐의 문제죠.
계모도 계모지만 죽어가는 딸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찍어 큰딸을 협박하는 용도로 사용한 친아버지라는 작자도 7년형으로는 턱도 없네요. 이건 인간이하의 짐승입니다.
비슷한 다른 사건의 경우 살인죄를 적용한 경우가 있어서 그러는거에요.
똑같이 죽을때까지 맞아봐야 함 계모랑 친부랑
그냥 검찰이 귀찮은겁니다 상해는 행위와 결과만으로도 범죄입증이 가능하고 재판진행도 빨리 끝납니다 하지만 살해는 동기+의도 까지 조사하고 입증해야합니다 당연히 시간도 걸리고 재수 없으면 혐의없음으로 질수도 있습니다
자 앞으로 살인을 할때는 즉사시키지 말고 때려죽일만큼 놔두고 이삼일간 지켜보면서 죽이면 살인죄가 아닙니다. ㅡㅡ 뉴스보고 빡쳐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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