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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10

  • 작성자
    Lv.15 네시
    작성일
    14.04.08 21:39
    No. 1

    뭔 사건인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죽을 수 있는 거랑 죽는 거랑은 다르니까요
    거기서 고의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저렇게 결론을 내렸나보죠
    죽을 수 있다는 걸 아느냐 모르느냐는 상관 없는 문제 같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크로니클s
    작성일
    14.04.08 21:48
    No. 2

    계모가 어린 딸내미를 세탁기에 넣어 돌리고 때려서 갈빗대를 부러뜨리고… 무슨 사건인지 아시면 절대 이렇게 말씀 못 하실 걸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5 네시
    작성일
    14.04.08 22:01
    No. 3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심하네요
    폭행 당한 애도 중고딩도 아니고 8살 짜리고..
    단언할 수 없지만 미필적 고의 가능성은 있는 거 같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페르딕스
    작성일
    14.04.08 21:56
    No. 4

    사망에 이를것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이 한 폭행의 결과로 상해치사는 맞는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대상이 아동폭행이라는 점이죠.
    아동폭행이 사망에 이를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므로,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발로 차고, 자 저 애는 독해서 끄떡 없을꺼야 그렇게 계모가 생각했을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7 黑月舞
    작성일
    14.04.08 21:59
    No. 5

    살인에의 고의가 있냐의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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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53 Dodge
    작성일
    14.04.08 22:04
    No. 6

    계모도 계모지만 죽어가는 딸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찍어 큰딸을 협박하는 용도로 사용한 친아버지라는 작자도 7년형으로는 턱도 없네요. 이건 인간이하의 짐승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금원
    작성일
    14.04.08 22:06
    No. 7

    비슷한 다른 사건의 경우 살인죄를 적용한 경우가 있어서 그러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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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몰도비아
    작성일
    14.04.09 10:30
    No. 8

    똑같이 죽을때까지 맞아봐야 함 계모랑 친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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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74 ko**
    작성일
    14.04.09 13:11
    No. 9

    그냥 검찰이 귀찮은겁니다
    상해는 행위와 결과만으로도 범죄입증이 가능하고 재판진행도 빨리 끝납니다
    하지만 살해는 동기+의도 까지 조사하고 입증해야합니다
    당연히 시간도 걸리고 재수 없으면 혐의없음으로 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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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04.09 13:12
    No. 10

    자 앞으로 살인을 할때는 즉사시키지 말고 때려죽일만큼 놔두고 이삼일간 지켜보면서 죽이면 살인죄가 아닙니다. ㅡㅡ 뉴스보고 빡쳐서 아우...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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