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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6

  • 작성자
    Lv.77 Peuple
    작성일
    14.03.31 21:29
    No. 1

    0. 고소, 고발은 형사사건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그걸 민사에 가져다 쓰는 건 틀립니다.
    1.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원고들의 주장 부분을 보면 됩니다. 청구취지는 그러한
    이유로 @@를 원한다는 내용이고요.
    2. 우리나라는 3심제입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항소, 항고를 통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비비참참
    작성일
    14.03.31 21:36
    No. 2

    패소 하더라도 같은 이유로 항소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판사가 한번 결정하면 다시 되돌릴수도, 그 죄를 다시 물을수도 없다고 어디서 들은 기억이 있어서요. 그건 3심 모두다 끝나고 나서인건가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77 Peuple
    작성일
    14.03.31 21:49
    No. 3

    확정판결의 효력인 일사부재리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그건 어디까지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1심 판결이 나고, 그게 확정되기 전에 상급법원(2심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2심 판결이 나고, 그게 확정되기 전에 대법원(3심법원)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판결이 확정되느냐, 당사자 중 어느 누구도 항소, 항고를 하지 않으면 그때 판결이 확정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비비참참
    작성일
    14.03.31 22:44
    No. 4

    아 제가 판례를 보는건 이번이 처음이어서요. ㅎㅎ 말들이 조금씩 어렵게 쓰여져 있고, 생소한 법률 용어라든지 절차들을 잘 모르다 보니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네요 ㅎㅎ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2 흔적남
    작성일
    14.04.01 00:23
    No. 5

    0. 전제 - 민사판결문입니다. 상대(피고)가 내(원고)가 원하는 것을 안해주니까 재판을 통해서 강제라도 집행하기 위한 것이 민사재판입니다.
    1. 청구취지 - 내가 이걸 원하는데 상대가 안해주니, 이걸 국가의 힘으로 상대에게 하라고 명령해 달라는 것이죠.
    2. 항소 -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3번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1심 재판 판결이 맘에 안드니 다른 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재판을 해 달라는 경우를 항소라고 합니다. 일정 기간내에 항소하면 1심 재판은 없던것으로 생각하고 2심에서 다시 처음부터 판단합니다. 일정 기간내에 항소를 안하면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 됩니다. 이때부터는 딴소리 못하고 그 판결문에 따라야 합니다.
    3. 항소취지 - 항소취지는 청구취지와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상대에게 원하는게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이 사건에서 처음에는 손해배상금으로 1천만원 달라고 했던데 5백만원만 달라고 수정해서 항소해도 됩니다.
    4. 대답 - 청구취지에 나와있는 부분이 1심에서 고소를 한 내용이고 항소취지에 나와있는 부분이 항소심에서 고소한건지 햇갈리네요. : 고소라는 용어는 형사재판 용어입니다만 비전공자의 경우이니 그런식으로 이해하셔도 상관없을듯 합니다. 맞습니다.
    -1심에서 져서 항소를 한건데 이미 1심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똑같은 이유로 항소를 낼수도 있는건가요? : 그러라고 있는게 항소입니다. 1심에서 져서 불만이고 다른 판사가 다시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항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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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78 이장원
    작성일
    14.04.01 13:23
    No. 6

    Peuple님과 흔적남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두 분 다 조금씩 헷갈려서 실수를 하신 부분이 있네요. 대학생님이 질문한 범위 밖이라 중요한 건 아니지만 혹시 누군가 잘못된 지식을 얻어가실까봐...
    1.상소의 종류에는 항소, 상고, 항고가 있는데 항소, 상고는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 항고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방법입니다. 2심판결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상고입니다.
    2.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은 없던것으로 생각하고 2심에서 다시 처음부터 판단"한다는 말씀은 복심제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속심제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재판 안 끝났으니 계속 이어서 진행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1심에서의 변론, 증거 등이 그대로 유효한 상태에서 새로운 소송자료를 더하는 게 항소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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