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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4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4.03.26 11:49
    No. 1

    돈받으면 안될걸요? 이득을 취할목적이면 허락받아야 되는걸로?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 서대군
    작성일
    14.03.26 11:52
    No. 2

    문화와 기술이 발달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법안이 바로 저작권법입니다.
    저자의 동의없이 내용의 배경이나 인물을 등장시키는 것은 분명 저작권법 위법입니다.
    저자가 만약 서로간의 동의를 한 증거가 없다며 새심대기님을 고소하게 된다면
    법의 처벌을 받게 되지요. 하지만 위의 사항은 새심대기님이 만약 출판 제의를 받거나
    상업적으로 사용할 시에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원작이 좋아서 하는 취미활동에서는
    저작권 운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만... 법은 법이기에.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4 야채별
    작성일
    14.03.26 13:34
    No. 3

    영리던 비영리던 원작자가 고소 때리면 벌금 무는걸로 알고 이씀.
    다만 비영리일 경우에는 원작자가 굳이 고소 안 하죠.
    지금까지 비영리 목적의 2차창작물에 대해서 고소 한다거나 이랬다는 말은 못 들어봄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1 미제너
    작성일
    14.03.26 18:17
    No. 4

    2차창작물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이상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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