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와 기술이 발달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법안이 바로 저작권법입니다.
저자의 동의없이 내용의 배경이나 인물을 등장시키는 것은 분명 저작권법 위법입니다.
저자가 만약 서로간의 동의를 한 증거가 없다며 새심대기님을 고소하게 된다면
법의 처벌을 받게 되지요. 하지만 위의 사항은 새심대기님이 만약 출판 제의를 받거나
상업적으로 사용할 시에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원작이 좋아서 하는 취미활동에서는
저작권 운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만... 법은 법이기에.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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