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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13

  • 작성자
    Personacon NaNunDa
    작성일
    14.03.13 20:37
    No. 1

    유오성이라면 투명인간 최장수 친구 유오성이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5 돌힘
    작성일
    14.03.13 20:51
    No. 2

    팝캐스터 전국구 보면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마디로......유신시대의 마인드.....

    확실한 증거로 해야하는데,,,,,그게 아니고 조작으로 승부를 보니..참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3 ki*****
    작성일
    14.03.13 20:54
    No. 3

    정보를 빼돌린게 있으면 그걸로 유죄가 나왔겠죠
    그런게 없으니 무리해서 증거를 위조한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확보한건 없는것으로 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GO집쟁이
    작성일
    14.03.13 21:01
    No. 4

    네 국정원이 뻘짓하고있는게 맞습니다.
    아는 분이 잘못된 정보를 말해주셨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9 부정
    작성일
    14.03.13 21:02
    No. 5

    배우 유오성이 아니었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3 휴식시간
    작성일
    14.03.13 21:54
    No. 6

    잘 못 알고계시군요. 애초에 정보를 빼돌린게 사실이라고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국정원의 주장일뿐이죠. 그리고 이미 국정원에서 조작한 증거를 들이밀었다는게 밝혀진 순간 국정원의 어떤 주장도 헛소리 이상은 되지 못하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고 형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됩니다.
    증거가 없으면 무죄인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3 휴식시간
    작성일
    14.03.13 21:55
    No. 7

    탁치니 억하고 죽더라. 라는 시대의 재림을 보고 싶으신건 아니겠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7 黑月舞
    작성일
    14.03.13 23:20
    No. 8

    설령 그게 사실이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처벌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력한 증거를 획득하였다도 그 증거를 획득하는 과정이 정당하지 못하면 처벌 못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5 난너부리
    작성일
    14.03.13 23:57
    No. 9

    그랬다는 증거가 없어서 국정원과 검찰이 저러고 있는 거죠.
    국정원과 검찰이 꺼낸 핵심 증거들이 세개가 있습니다. 먼저 여동생 진술(1심 법원에서 증거능력 거부됨. 이유는 찾아보세요), 1심에서 북한에서 촬영했다는 사진(조작), 2심에서 출입경기록 (조작) 입니다.

    1심에서 결국 간첩인 것 인정 안되었고, 화교인데 탈북자로 신분을 속여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국정원, 6년간 간첩 수사..물증없는 '기획수사' 논란
    2007년부터 유씨 주변조사...뚜렷한 증거없자 2012년 '동생 한국行' 유인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303060308482
    2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국정원의 유씨에 대한 수사는 지난 2007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 유우성씨가 지난 2012년 10월30일 알고 지내던 국정원 직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당시 국정원은 주변인물 2명을 대상으로 유씨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국정원은 유씨가 간첩이 아닌지, 북한 보위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닌지 캐물었다.

    하지만 조사 대상자들은 '화교출신으로 중국을 자주 오고 갔다' '북한에서 화교들은 북-중을 오가며 장사를 많이 하는데 이때 북한 보위부의 비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했다.

    유씨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이렇다할 정황을 찾을 수 없자, 검찰은 이들을 재판 증인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

    국정원은 2008년과 2009년에도 탈북자 수명을 대상으로 유씨의 혐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사를 계속했지만, 재판부가 증거로 삼을만한 진술 등은 확보하지 못했다.

    유씨는 지난 2012년 10월 30일 알고 지내던 국정원 직원에게 "동생, 유OO입니다. 상해에서 제주도로 오늘 오후 4시경 도착했습니다. 나이는 25살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평소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동생을 데려오면 "잘 정착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국정원 직원에게 자신 신고하는 내용이었다.

    애초 이 국정원 직원은 유씨에게 정보요원활동을 제안했지만 유씨는 거절했고, 이후 형.동생처럼 지내며 가끔 어울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동생에 대해 부탁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 "저도 지금 서울에 도착했습니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정원 직원은 "그래. 고생많았겠다. 잘될테니 너무걱정 말고. 또 연락하자꾸나"라고 답장을 보냈고, 유씨는 "옙.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1 디메이져
    작성일
    14.03.14 00:00
    No. 10

    증거가 없는 이상 그 중국인은 무죄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2 지나가는2
    작성일
    14.03.14 06:50
    No. 11

    시대가 어느 시절인데 아는 사람이 "유오성이가 탈북자들 정보를 빼돌린것은 맞는데 1심에서 무죄판결받았다고요." 했다는 말을 그대로 믿으시나요. 그 아는 사람이 검찰이나 그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인가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적어도 '탈북자들 정보를 빼돌린 게 맞다'라는 증거는 뭐가 있냐고 묻거나, 나중에 직접 검색을 해보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 글이나 며칠 전에 '유우성이 간첩인 건 확실한 데 단지 국정원이 실수를 해서 안타깝다'라고 달린 댓글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2 청안청년
    작성일
    14.03.14 10:11
    No. 12

    증거가 없으면 무죄입니다.
    증거의 입수방식이 불법이면 증거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원칙이 깨지면 어느날 누군가가 이유없이 잡혀가도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증거가 없으니 언론플레이 하는겁니다.
    있었으면 모하러 힘들게 언론플레이 합니까.
    그냥 증거라고 들이밀고 재판하고 잡아넣으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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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니르바나
    작성일
    14.03.14 10:55
    No. 13

    유오성이 아니라 유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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