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이라고 하셔서,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갔는데,
지금 세법개론책 찾아보니까일반거래의 증여유형 예시중에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에 관련된 법률에 관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이라고
부르시는지 몰라서, 이거라도 적습니다.
1)특수관계인간의 거래-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일정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35조 1항)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가액/시가보다 높은 가액 으로
재산을 양수/양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양도자에 한하여
증여한다.
한 가지 더 드리자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인이
해당 특정법인과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등 일정하
거래를 통하여 해당 특정법인의 최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증법 41조 1항, 상증령 31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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