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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8

  •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4.01.24 08:27
    No. 1

    정보가 부족하지만, 기사 내용대로면 여성도 같이 벌금 무는 가에 대해서 궁금해지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no*****
    작성일
    14.01.24 09:13
    No. 2

    기사 내용읽어 보면 남자화장실에서 나와서 슬금 여자화장실 기웃 하다가 도주 하다가 잡힘 이라서 뭐 수상한 의도가 있었던건 사실이였던 것 같더군요 벌금 백만원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백수77
    작성일
    14.01.24 09:22
    No. 3

    저도 누들님과 비슷하게 읽었어요. 진짜로 실수로 들어간 것이면 모르지만, 남자화장실에서 나와 옆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잘못들어갔다고는.... 글쎄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키아르네
    작성일
    14.01.24 09:33
    No. 4

    남자화장실에서 나와서 여자화장실을 슬금슬금 들어가려다가 도주하는걸 잡은 사건을
    "실수로 들어갔는데 벌금 백만원"이라는 제목으로 올린게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넷 기사를 100% 믿으시면 안되는건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벌금이 과한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우리나라 기자들이 왜 기레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8 건곤무쌍
    작성일
    14.01.24 10:39
    No. 5

    기자가 제목을 이상하게 붙여서 논란이 되는 거 같네요.
    저 남자가 애초에 모르고 들어갔을 리가 없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7 말린콩
    작성일
    14.01.24 13:53
    No. 6

    기사 내용에서
    혐의는 여자 화장실 침입해서 엿보기.
    남자 주장은..........그런 적 없음.
    판결은 혐의인정. 초범이라 벌금 + 40시간 성폭력치료수강................인데요..

    기사로는 사건 정황이 윤곽만 나오니까 자세히 알 수 없는데.
    실제로 그냥 멍 때리다 잘 못 들어가는 경우도.........있긴 있어요.
    화장실 입구가 살짝 복잡한 건물을 처음 사용할 경우 공간인지력이 딸리는 사람은 입구와 출구 종종 혼동하기도 하구요.

    결론은........성범죄는 경범죄 유형에 속하더라도 엿될수가 있고,
    경찰서 불려가면 변호사를 꼭 선임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장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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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27 서희(曙曦)
    작성일
    14.01.24 15:53
    No. 7

    잘못 들어가서 벌금을 그렇게 받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침입하려다 걸린 정황이 있었겠죠. 그 정도로 법원이 바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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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89 관측
    작성일
    14.01.24 20:53
    No. 8

    기사내용은 잘못 들어갔다는게 없는데.. 의도적으로 들어가려다가 들켜서 도망간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걸 문제 삼으시는지??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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