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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6

  • 작성자
    Personacon 엔띠
    작성일
    14.01.19 21:45
    No. 1

    조건만 보면 당연히 불가능하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24 마법시대
    작성일
    14.01.19 21:46
    No. 2

    근데 글쓰고 찾아보니까 감상글이 있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5 앵속각
    작성일
    14.01.19 21:47
    No. 3

    뭐 다른곳의 작품이라고 이곳에서 씹지말라는거 자체가 넌센스이긴 합니다. 하지말라니 안합니다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4 하렌티
    작성일
    14.01.19 22:05
    No. 4

    보통 감상란은 작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올라오는 곳이고, 그러한 감상이라면 대부분 작가나 출판사등이 기꺼워할 것입니다.
    감상란에 올라온 타사 출신의 작품에 경우 문제되는 경우는 본적이 없습니다. 다만 비평란이 문제가 됩니다.

    비평란에 올라오는 독한 비평에 의해 문제가 생겼던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는 애플 박스쪽이 있었고, 작가가 명예회손 쪽으로 고발할테니 삭제하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하다보니 타사 작품은 비평란에 올리지 말라는 규칙이 생겨났습니다.

    감상란에 좋은 평가로 글을 올린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비평란에 글을 올린다면 잠시 숙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양사(樣師)
    작성일
    14.01.19 22:36
    No. 5

    지난달 지웠던 글은 감상란에 쓴 추천 글이었습니다.
    이유는 다른 사이트 글을 추천했다는 것이었지요.
    더 황당한 것은 당시 공지로는 위반이 아니었는데...
    무단 삭제 후 공지를 나중에 몰래 바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로 촉발된 불만이 당시 앱 출시 연기와 연계되어 한때 불만 글이 폭주했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 운운은 아래 비슷한 글에도 쓴 적이 있지만 고소해서 작가가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작가 개인을 인격적으로 모욕한 경우에 적용되는 모욕죄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대놓고 작가 개인에게 욕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입니다. 친고죄지요.)

    모욕죄든 명예훼손이든 글자체에 대한 비판은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문피아 사이트 자체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문제됐다면 벌써 트위터나 페이스북 네이버는 소송에 휘말려 망했겠지요.

    그리고 모욕죄의 경우 문피아에 올라온 글을 근거로 개인적으로 작가가 실제 고소를 할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욕죄는 최고 형량이 벌금 200만입니다.
    실제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이삼십만원 벌금이 고작이지요. 이것은 벌금이지 작가가 받는 돈도 아닙니다.
    문피아 글을 근거로 고소해서 모욕죄 판결을 받았다면 아마 그 작가는 문피아에서 영원히 기피작가가 되겠지요.
    책 판매에 도움이 될 리 없지요.
    작가 입장에서는 이미지 훼손에 비해 얻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7 [탈퇴계정]
    작성일
    14.01.19 23:13
    No. 6

    그렇지만 그런데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문제죠. 그러니까 감상란에는 더이상 글을 쓰지 않을생각입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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