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이러한 내용의 이슈가 계속되자 농협은행의 김기훈 차장이 '매일경제'측과 통화를 통해 "외화수표 추심 전 매입의 경우 신용상태가 확실해 부도위험이 없는 경우 관련 서류(수표원본, 신분증사본)를 징구후 거래가 가능하다.", "특히, 외화수표 매입 시 국세청이나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말해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정상거래이며 자금세탁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전산기록 및 원본내역 모두가 그대로 남아있다고도 말했다. (농협은 BPR 시스템을 통해 거래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해당 매입기록은 외환지원센터에 기록과 원본이 남아있음.)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5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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