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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4

  • 작성자
    Lv.32 포필
    작성일
    13.12.26 16:09
    No. 1

    원래 그래요 여성 ㅂㅈ나 ㄱㅅ이나 ㅎㅂㅈ를 만지거나
    여성이 남자의 눈길에 기분이 나쁘다고 하면 몇백 몇천은 기본이지만.

    남자의 성기를 터트리면 200만원이죠.

    원래 세상은 다 편견이 있응께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양사(樣師)
    작성일
    13.12.26 16:33
    No. 2

    아마도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인듯...
    경멸감을 주는 언어를 사용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일베 전체를 두고 일베충이니 사회적 쓰레기니 하는 말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으나 위의 사건과 같이 특정인의 얼굴을 두고 못생겨다느니 하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글을 쓰는 본인의 개인적 판단 기준으로 글을 쓰면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참고로 일부 오해하는 분들 중에서 소설에 대한 심한 비평을 하면 사이버 명예훼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글이나 공연물에 대한 사이버 명예훼손은 그 기준이 엄격해 적용되고 고소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다만 글을 비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글을 쓴 작가를 향해서 욕을 하거나 인신공격을 하면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다만 고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글을 쓴 사람이지 그 글이 올라간 사이트 자체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약 작가 본인이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면 글을 쓴 이에게 미리 통보를 하고 지으면 사이트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약 글이 올라간 사이트 자체가 소송의 대상이 된다면 네이버나 다음 트위터는 고소로 이미 망했겠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5 백수마적
    작성일
    13.12.26 16:41
    No. 3

    사실을 써도 명예훼손 성립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A의 못생김을 B에게 알리지 말라는 것이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양사(樣師)
    작성일
    13.12.26 16:57
    No. 4

    사실을 써도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물론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실을 지적해도 명예훼손이 된다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한가지 단서가 존재합니다. 바로 사실을 밝힌 목적이 비방을 목적으로 했을 때입니다.
    무조건 인터넷 상에서 사실을 밝힌다고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비방을 목적으로 했다고 해도 그것이 공익적 목적이라면 사이버 명예훼손이 아니라 명예훼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반 형법의 명예훼손은 사이버 명예훼손과는 달리 사실 혹은 그 내용을 밝힌 개인이 사실로 믿고 있는 일을 공익적 목적으로 밝혔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 못생겼다... 이런 것은 공익적 목적으로 밝힌 사실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이미 위에 쓴 것처럼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기 보다는 모욕죄에 해당되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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