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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15

  • 작성자
    Lv.38 whitebea..
    작성일
    13.12.20 21:22
    No. 1

    그래서 저는 문피아가 갑자기 폭발할까봐 항상 백업을 잘 해두고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3 글빨.
    작성일
    13.12.20 21:22
    No. 2

    음 사실 정확이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난독증이라 ㅜㅜ 요약해서 설명해 주실수 있나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8 whitebea..
    작성일
    13.12.20 21:26
    No. 3

    1. 1주일전에 건의를 하였다.
    2. 재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다.
    3. 그러나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변함이 없다.
    4. 짜증난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9 미르네
    작성일
    13.12.20 21:31
    No. 4

    흰콩님이 잘 정리해주셨네요. 감정비평란 규제 관련해서 작년부터 쭉 말이 나왔고,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니 수정해달라고 건의 했습니다. 물론 결과는 확인만 하고 쌩~ 짜증난다기 보단 좀 어처구니가 없고 운영에 열의도 안 보이니 정이 떨어지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3 글빨.
    작성일
    13.12.20 21:24
    No. 5

    좀 딴 이야기긴 하지만 감상/비평란 왜 나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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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글
    작성자
    Lv.40 지하™
    작성일
    13.12.20 21:29
    No. 6

    그거슨 엄청나게 오래전 비평란이 문피아에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면 설명이 가능합니다. 과거 문피아에 소위 '글 좀 읽었습니다' 독자들이 하도 신랄하게 작가지망생들을 '집요할 정도로' 공격한 나머지.. 내 다시는 문피아에 안온다 or 내 다시는 판무따윈 연재 안한다 or 그냥 출판만하고 말지, 가 되어 문피아 대 암흑기가 도래한 적이 있지요.
    그 때 전면적으로 부정적인 감상글은(즉 그냥 말하자면 비난, 비평 등등) 모조리 삭제시켜버리겠다, 라고 말하게 되어 문피아의 평화가 지켜졌다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0 지하™
    작성일
    13.12.20 21:32
    No. 7

    사실 당시 문피아에서는,

    '문피아에서 욕을 먹은 작품은 시장에서 뜬다' 라는 말도 안 되고, 요상한 말이 돌 정도였지요.
    그건 말하자면 문피아의 비평/비난/감상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었다는 반증입니다. 물론 세상 사 리뷰나 평가에 비해 판매가 되지 않는 것은 무척 많습니다만(LG폰이라든가 인터넷 패황 LG 스맛폰) 문학 작품은 그 예가 좀 다르지요.
    즉 그 시절의 비평/비난/감상은 말 그대로,

    답정너 스타일이었습니다. 내 취향이 아니야, 너 아웃.
    왜 여기서 얘가 등장해? 너 아웃.
    원색적인 비난을 그럴듯하고 있는 듯한 단어로 '포장'하여 마구 비난했지요.
    똥은 포장해도 똥인 것처럼, 견실한 비평이라는 포멧으로 포장한 그 똥같은 비난은 결국 수많은 작가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고 문피아 자체를 병들게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문피아가 선택한 길도 솔직히 말하면 그다지 옳은 길은 아니지요.
    추천 감상만 하라....................... 과연 그게 최선이었는가는 지금도 의문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9 미르네
    작성일
    13.12.20 21:33
    No. 8

    저도 문피아 이용한 지는 오래 됬지만 풍문으로만 듣던 문피아 암흑기가 그런거였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거울속세상
    작성일
    13.12.20 21:51
    No. 9

    타사이트 감상 금지는 아마 풀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때 소송 불사 를 외치며 해당 작가가 꽤 난장을 부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데 까딱하면 소송까지 걸릴수 있는 사안을 풀어줄리는 없다 생각되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0 지하™
    작성일
    13.12.20 21:55
    No. 10

    아 그러고 보니 그런 사건이 있었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9 미르네
    작성일
    13.12.20 21:59
    No. 11

    네. 그 사건은 저도 봐서 알고 있습니다. 전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를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공지 제목과 내용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건의 한거구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양사(樣師)
    작성일
    13.12.20 23:57
    No. 12

    공지를 바꾸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실제 적용이 그때 그때 운영진 마음대로 적용된다는 것 같네요.

    지금도 감상란에 공지와 어긋나는 감상이 올라와 있고 지적한 댓글도 있는데도 그건 또 안 지우더군요.

    명예훼손 소송 때문에 다른 사이트 소설이 감상 금지라는 것은 본래부터 명분이 부족합니다.

    명예훼손으로 해당 작가가 문피아에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에 의거하여 해당 내용을 삭제하면 배상책임을 사실상 지지 않습니다.
    그냥 핑계일 뿐임.

    오히려 그런 빈약한 이유로 개인이 작성한 게시물을 마음대로 지우는 것이 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거울속세상
    작성일
    13.12.21 04:23
    No. 13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님께서는 빈약한 이유라 생각하실지라도 일단 '공지'라는 것으로 문서화가 되어 이용자에게 알려진 사항이라면 해당 공지를 근거로 '삭제'는 가능합니다.

    더불어 명예훼손에 대한 조치의 예로써 님께서 드신 해당 게시글에 대한 삭제 처리만으로 문제가 해결 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입니다.
    해당 게시글에 대한 캡쳐가 되어서 증거로써 사용되는 사항이면 사이트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수의 이용자들에 대한 피해가 가중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법은 잘 알지 못하나 롤등의 게임에서 캡쳐를 통한 명예훼손 소송이 실제 있었기에 하는 말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양사(樣師)
    작성일
    13.12.21 05:34
    No. 14

    거울속 세상님이야말로 뭔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의하면 게시물을 지울 때는 사전에 글을 쓴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고 지우게 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글을 지울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경우 뿐입니다.
    1.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야기하면 공지를 통해 지우는 것은 3번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처음 가입할 때 약관을 통해 글을 지우는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지 게시판의 공지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나마 문피아가 순수한 동호회 사이트일 때는 혹시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유료화한 경우에는 약관 변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갭쳐를 통한 명예훼손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건 다른 사이트 소설 금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문피아 소설을 비방했다고 명예훼손이 안되고 다른 사이트 소설을 비방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는 당시 다른 사이트 소설 감상을 금지한 근거로 이야기한 것이 해당 작가가 비평을 글을 쓴 이가 아니라 문피아 자체를 고소하겠다고 이야기했고 그것을 근거로 금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밝힌 것처럼 문피아는 해당 게시물을 게시물을 쓴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지우기만 하면 고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대법원 판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인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였을 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하기 위해서는 그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여야 하고, 그의 삭제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해당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영리 목적의 유무, 개방정도, 운영자가 게시물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삭제의 기술적·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홈페이지 운영자가 제공하는 게시판에 다른 사람에 의해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고 그 운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운영자가 그 글을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판결).”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양사(樣師)
    작성일
    13.12.21 06:02
    No. 15

    마지막으로 소설 감상 비평에 대한 명예훼손은 해당 글에 작가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욕설 - 이 경우는 명예훼손 보다는 모욕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포함되지 않는 이상 소송 자체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소설 영화 연극 그리고 기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명예훼손은 그 기준이 다릅니다.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비평을 고소한다고 해도 고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대부분이고 설사 고소가 진행된다고 해도 상대편 변호사가 무슨 전관예우 검사 판사가 아닌 이상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고소에서 이긴다고 해도 최고 몇십만원에 불과한 소송을 전관 예우 변호사가 받아줄 가능성도 거의 없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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