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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4

  • 작성자
    Lv.13 Vermagic
    작성일
    13.12.10 17:10
    No. 1

    아무래도 신중을 가해야 하는 문제니까요.개인적으로는 너도 나도 다 '국가 유공자 자손이었다'란 식으로 나오니 나라에서도 어쩔 수 없이 빡빡하게 구는 것 같더군요.참고로 전 할아버지가 유공자이신데 딱히 뭔 혜택 본 게 하나도 없었는데...쩝.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二月
    작성일
    13.12.10 17:25
    No. 2

    상이처 추가인정 신청하시고 행정청에서 처분이 내려지면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에 대한 청구로 가시면 될거 같은데... 변호사나 행정사 등의 전문가 분에게 상의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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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54 화신화장품
    작성일
    13.12.10 22:59
    No. 3

    돈이문제죠 저도 돈때문애 포기 승소해도 ,정부기간 변호사가 황소하고하면계속 돈들어요
    최종적으로 이기면 몰라도 여웃돈 잇으면 해보는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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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二月
    작성일
    13.12.11 21:09
    No. 4

    행정심판은 싸고 1개월만에 끝날 정도로 빠릅니다. 청구 문서 형식도 엄격하지 않아 필요한 부분만 있으면 그냥 다 받아주고요. 인터넷으로도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승소율은 행정소송이 훨씬 높고 행정심판 거치고 소송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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