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아무래도 신중을 가해야 하는 문제니까요.개인적으로는 너도 나도 다 '국가 유공자 자손이었다'란 식으로 나오니 나라에서도 어쩔 수 없이 빡빡하게 구는 것 같더군요.참고로 전 할아버지가 유공자이신데 딱히 뭔 혜택 본 게 하나도 없었는데...쩝.
찬성: 0 | 반대: 0
상이처 추가인정 신청하시고 행정청에서 처분이 내려지면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에 대한 청구로 가시면 될거 같은데... 변호사나 행정사 등의 전문가 분에게 상의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
돈이문제죠 저도 돈때문애 포기 승소해도 ,정부기간 변호사가 황소하고하면계속 돈들어요 최종적으로 이기면 몰라도 여웃돈 잇으면 해보는것도
행정심판은 싸고 1개월만에 끝날 정도로 빠릅니다. 청구 문서 형식도 엄격하지 않아 필요한 부분만 있으면 그냥 다 받아주고요. 인터넷으로도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승소율은 행정소송이 훨씬 높고 행정심판 거치고 소송가도 됩니다.
Commen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