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동인지는 2차 창작물쪽 저작권법을 뒤져봐야 될 듯
찬성: 0 | 반대: 0
원저작자가 2차 창작을 사전에 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암묵적으로 용인되는 형태네요. 원작자가 나서서 하지 말라고 하거나 고소하면 얄짤없구요.
걸려요.
걸립니다
당연히 걸리죠;; 패러디라고 안걸리면 표절이 어떻게 걸리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군요 -ㅁ-
불법은 맞는데, 2차 창작쪽은 회색 영역이라고 해야하나 ㄱ-;; 저작자 측에서 원천 금지 하지 않으면 왠만하면 안 건드리죠.
원작을 엄청나게 망가트리거나 원작 이상가는 수익을 올리지 않는이상 잘 안건들긴 하죠 원작자 마음대로 겠죠
저작권법은 친고죄라 원작자가 고소하기 전까지는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패러디나 팬픽의 2차창작쪽은 원작자가 잘 안 건드리는게 일반적이죠.
암묵적 승인인가봐요... 마치 일본 야구 동영상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다운 받는 것처럼...
오만과편견그리고 좀비같은 패러디작품도 정식 출간되고 있습니다 2차창작은 거의 안건드리는게 현실
그런데요, 오만과 편견 같은 경우 작가가 죽은 지 한참 오래 지나서 저작권이 없습니다...;;;
2차 창작 영역은, 뒤늦게 태클걸리면 막히긴 하죠. 작가측에서도 태클걸기 미묘해서 문제지.
ms사는 사람들이 windows를 불법복제해서 쓰는 걸 좋아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점유율이 높아져서 os시장을 독식하다시피 했죠. 패러디를 놔두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잡으려면 잡을 수 있지만 패러디물이 범람하는 게 원작에 상업적으로 도움이 되거든요.
50가지 그림자는 어째요 그럼. 그거 원래 팬픽이었는데
불법은 맞는데 그거 다 잡으면 코미케 망합니다.
일본 코미케는 원작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출판이 됩니다(원작자도 대부분 해주는 편이기도 하고...)
허가를 받았다면 가능하겠죠? 영화에서도 패러디 작들 있으니깐요
패러디 써서 출판을 하고 돈을 벌면 잡혀야죠. 세상에 꽁돈이 어딨습니까? 영리목적의 행위는 반드시 대가가 있는 법이죠.
조아라 노블의 경우는 하얀용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봐도 영리목적에 가까웠기에금지를 당했지만요. 일반적으로 패러디 작품이 출판을 해도 영리목적의 경계가 좀 애매합니다... 서점에서 일반 작품마냥 팔리고 하는게 아니라, 판매되더라도 원작과 교차하지 않는 선상에 있고 이장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작 홍보 밑 판매에 더 도움이 되기에 클레임이 걸려오지 않는 이상 암묵적으로 용인이 됩니다. 하얀용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현실은 조금 다르게 되는거죠.
2차 창작물인 동인지 같은경우는ISBN이 발급 안되지 않나요? 동인지 그런것도 발급되나 ? 2차 창작물에 대한 원작자들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지만.. 패러디인데 ISBN 발급받은 정식 출판물로 출간된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거 아닌가요?
Commen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