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그냥 너 범인이지! 묻고 막 때려 잡으면 그만이군요. 이거 살인의 추억을 다시 보는 듯합니다.
빙신같은 경찰과검찰들 풍자하는 영화의 소재로 하면 딱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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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재판에서 임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CCTV 영상 분석을 한 국과수 감정 결과에서도 임씨를 범인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소견이 나왔다.
재판은 자신도 모르는 CCTV 영상에 대한 검증 공방으로 흘러갔다. 임씨는 "저의 영상이라고 하는데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고, 범행이라고 하는 장면도 차라리 얼굴이 정확히 나왔으면 논란이 될 게 없을 것 같은데 흐릿해 보이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오히려 임씨는 뚜렷한 영상이 나오기를 바랬다. 다른 인물임을 특정할 수 있는 영상이 있다면 자신의 무죄가 확실해지기 때문이다. 검찰은 임씨를 영상 속 인물이라고 지목했지만 재판장조차도 영상 속에서 임씨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볼 정도였다.
검찰이 제시한 CCTV 영상도 증거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었다. 경찰은 임씨가 찍혔다는 CCTV 영상을 소유자로부터 적법한 절차가 아닌 임의 제출로 받았다. 게다가 CCTV 영상은 촬영 당시 정보인 해시값이 없는 사본 영상이었고 녹화된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찍어놓은 영상도 있었다. 시간과 날짜도 기록되지 않아 설령 임씨가 찍혔더라도 범행 당일의 영상인지도 알 수 없었다.
검찰은 임씨의 걸음걸이와 CCTV 영상 속 인물의 걸음걸이가 일치한다는 점도 주요 증거로 내세웠지만 증거로 채택될지도 불분명하다. 검찰은 걸음걸이 기법 전문가인 캘리 박사(영국)의 의견서를 토대로 임씨의 걸음걸이와 영상 속 인물의 걸음걸이가 일치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캘리 박사 의견서의 원문은 제시하지 않았다. 캘리 박사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걸음걸이 기법을 통한 증거가 법정에서 채택될지도 불투명하다. 임씨는 검찰이 자신의 걸음걸이 특징 중 오른쪽 다리 무릎이 바깥쪽으로 벌어진다고 했지만 어떻게 이 같은 특징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검찰은 임씨가 화염병을 만들기 위한 물품을 구매한 흔적, 인화물질이 묻은 흔적 등 직접 증거도 찾지 못했다. 급기야 검찰은 임씨의 병원기록과 중학교 생활기록부까지 증거 목록으로 제시하고 임씨 주변 지인 20여명에 대한 계좌까지 추적했다. 임씨는 화염병을 던진 범죄 행위와 중학교 생활기록부의 평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다. 결국 재판부는 임씨를 보석 석방시켰다. 검찰조차 재판 공방이 길어질 것을 감안해 임씨의 석방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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