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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15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3.10.31 17:06
    No. 1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경찰 중에 용의자에게 문자로 출석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등기가 기본이고, 최소 전화입니다.
    전화도 가끔 사기전화 있거군요.
    몇달전에 강남지검 무슨 검사라면서 사기전화 왔었는데 -0-;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이설理雪
    작성일
    13.10.31 17:09
    No. 2

    저희 남동생이 며칠 전에 졸음운전으로 사고 냈고, 어제 저녁에 관할 경찰서에서 출두하라는 "전화" 받았다고 아빠에게 상담하는 거 들었었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김연우
    작성일
    13.10.31 17:11
    No. 3

    문자로도 연락을 취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전에 경찰에서 문자로 출석을 요구해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소환 절차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근래 소환장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일단은 의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겨진 번호로 하지 마시고, 경찰서에 직접 연결한 다음 담당자와 통화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3.10.31 17:15
    No. 4

    편하게 대충 일하려는 경찰이 있긴 있나 보군요 ㄷㄷ

    암튼 검색해보니 경찰청 트위터 안내가 있네요.


    대한민국 경찰청인증된 계정‏@polinlove

    [경찰청 사칭문자 주의] 경찰청을 사칭해 출석요구서가 발송되었다는 내용으로 URL을 첨부한 SMS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URL이 포함된 출석요구 SMS를 발송하지 않으니 스미싱 피해가 없도록 주의바랍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김연우
    작성일
    13.10.31 17:32
    No. 5

    대충 일하려 한다기 보다는, 상대방이 우편물 수령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문자를 발송한다고 하더군요. 과거에는 체포영장을 빠르게 발부 받기 위한 편법으로도 쓰였던 것 같습니다. 소환 통보 3회 거부하면 바로 체포영장 나오거든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NaNunDa
    작성일
    13.10.31 17:18
    No. 6

    전화해서 긁어 부스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출석요구라기보다는 연락을 해달라던데 당장은 연락하지 않는게 좋을것 같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이설理雪
    작성일
    13.10.31 17:42
    No. 7

    일단 상황으로는 스팸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진짜라면 전화를 하지 왜 문자를 하겠어요, 괜히 더 의심하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지드
    작성일
    13.10.31 17:23
    No. 8

    정말 절차가 필요한 일이면 우편으로 올겁니다. 무시하세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김연우
    작성일
    13.10.31 17:30
    No. 9

    문자에 URL이 포함되어있냐 없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누르진 마시고 있나 확인해 보세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교공
    작성일
    13.10.31 17:32
    No. 10

    저는 이런 것도 그렇고... 보통 급하거나 아쉬운 사람이 또 연락하겠지 라는 마인드라서 느긋하게 기다리는 편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NaNunDa
    작성일
    13.10.31 18:16
    No. 11

    그냥 서부경찰서로 의심되는 전화번호로 문자가 와서 무슨무슨 사건이 접수되었으니 연락바란다면서 똑같이 보낸번호로 전화해달라고 적혀있더군요. 그냥 전화해보면 그만일수도 있지만 앞서적은대로 긁어부스럼이 될까 염려스럽네요. 더군다나 공인인증마크와 같은 신뢰할수있는 자료도 전혀없고... 그 전화가 실제 경찰서 번호가 맞아도 그걸 다른 누군가가 사칭해서 보낼수있다는걸 생각해보면 그냥 연락안하는게 답인것 같고 그렇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김연우
    작성일
    13.10.31 18:26
    No. 12

    엑 서부경찰서요? 저랑 지역이 같으신가봐요 =ㅁ=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5 돌힘
    작성일
    13.10.31 18:30
    No. 13

    일단 사기스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정 궁금하면 그 경찰서 번호를 따로 알아봐서 전화로 연락할수 있죠. 문자로 온걸로 하지마시고요..긁어부스럼이 생길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아무일 없어도 전화해서 수고하세요. 해도 됩니다. 경찰서에 전화해도 물지않아요...>.<
    보통 일반 개인 자영업종은 경찰서보다 소방서가 더 무서울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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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99 itriplee
    작성일
    13.10.31 18:32
    No. 14

    112전화해서 이것 경찰 전화번호 맞냐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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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rsonacon 자공
    작성일
    13.10.31 22:06
    No. 15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을 경우 혹은 실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소재확인이 어려울 경우 문자발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그런 문자에는 어디 소속 누구누구입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걸닙니다.
    진짜 급한 일이면 같은 번호로 문자나 전화가 더 올 것이고, 중한 일이면 서류발송 될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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