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네. 그래서 그러한 과거의 명작들을 모티브로 하거나 변형해서 많은 작품이 나오고 있죠. 무명들에게는 노다지...ㅎ; 밭이라 할 수 도 있겠지만, 이미 이름을 알린 작가분들에게는 그러한 작품들로 뭔가 다른 작품을 탄생시키는것은 때론 양날의 검일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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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가 죽기저네 양도 하면 양도된사람들이 계속 관리
그런데, 그런 저작권 소멸된 작품을 번역한 작품은 새롭게 저작권이 적용됩니다. 그러니 원작인지 번역물인지 제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한 명작들을 모티브로 2차 창작한 작품도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클래식이나 고전등은 번역이나 연주자에게 저작인권이가 해서 저작권 비슷한게 붙습니다. 이를테면 곡은 지휘자나 연주자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그걸 다 보호해줘야하기 때문이죠.
올해 7월부터 50년이 7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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