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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12

  • 작성자
    Personacon 니르바나
    작성일
    13.07.27 23:22
    No. 1

    네, 출판권 자동소멸입니다.
    다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해당내용을 출판사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뭐든 문서를 남기는 게 가장 안전하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6 점소이99
    작성일
    13.07.27 23:25
    No. 2

    문서로 보내야 할 텐데 어디로 보내야 할 지 알 수가 없어서 말이죠. 이 사람들 망할거면 말이라도 해주고 망할 것이지... 정보 검색하다 난데없이 소식을 듣고 '우힛ㅋ'라는 반응밖에 안 나오니...에휴.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니르바나
    작성일
    13.07.27 23:26
    No. 3

    계약서에, 갑이 명시되어있지 않나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6 점소이99
    작성일
    13.07.27 23:27
    No. 4

    갑이 저입니다. 을이 데일리북스이고요. 문제는 보내야 될 출판사가 없어졌다는 게 문제지요. 연락도 안 받으니 어찌해 볼 도리가 없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니르바나
    작성일
    13.07.27 23:32
    No. 5

    아, 오탑니다.
    갑이 아니라, 을.
    출판사가 없어져도 을의 인적정보는 남아있을 텐데요. 연락처도 없습니까?
    보통 출판권 계약서에는, 출판권 소멸에 대한 내용을 명시합니다.
    그 항목을 찾아보세요.
    대개의 경우, 사업자가 회사운영을 불가피하게 포기할 경우 보유하고 있던 출판권을 타사에 이양하지 않은 상태라면, 사실상 출판권은 자동 소멸입니다. 하지만 간혹 악덕(?)업자는 고의부도를 내고 나서 다시 사업자 신고를 내고 회사를 꾸리면서 이전의 계약서로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서로 증거를 남기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우선 계약서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엉터리 계약서가 아니라면 [출판권 소멸] 항목이 있을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6 점소이99
    작성일
    13.07.27 23:36
    No. 6

    알겠습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용세곤
    작성일
    13.07.27 23:40
    No. 7

    발해로 바뀔 뿐 망하짐 않은 것 같았는데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6 점소이99
    작성일
    13.07.27 23:44
    No. 8

    정확히 말하자면 원래 있던 발해출판사로 흡수된 겁니다. 출판권도 대강 그쪽으로 넘어간 듯 하고요. 실제로 데일리북스라는 출판사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데일리북스를 자회사로 둔 데일리게임 관계자는 대여점 시장을 접겠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원고를 보내라는 연락이 있고 나서 완전히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계약 당시에 계약서에 언급한 쪽으로 문서통보를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중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니르바나
    작성일
    13.07.27 23:51
    No. 9

    그럴 경우에는, 병합한 회사에 연락하는 게 맞습니다.
    발해에 문의해보세요.
    애초에 데일리북스는 발해에 재직하던 분이 설립한 걸로 압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6 점소이99
    작성일
    13.07.27 23:51
    No. 10

    아,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별빛한조각
    작성일
    13.07.28 01:16
    No. 11

    으..숭인문이 다시 떠오름 ㅠㅠ 언제나오려나
    숭인문도 발해로 되있네요. 허!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 獨孤求敗
    작성일
    13.07.28 10:47
    No. 12

    출판사가 완전히 망해서 도서의 발행과 유통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출판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데일리 북스는 2013년 7월 12일 자로 신간을 발행한 것도 있고
    현재 인터넷 서점에 도서를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http://book.naver.com/search/search.nhn?filterType=7&query=%EB%8D%B0%EC%9D%BC%EB%A6%AC%EB%B6%81%EC%8A%A4

    그러므로 데일리북스의 출판권은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특약이 없을 경우
    완전 원고를 인도한 날짜로부터 9개월 이내에 출판사가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 경우에는 5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현재로써는 특약이 없다면,
    아직까지 출판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연락은 계약서에 있는 회사로 하는 것입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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