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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15

  • 작성자
    Lv.82 디메이져
    작성일
    13.07.02 23:44
    No. 1

    아청법입니다.
    실제 아동이 나오는 19금은 레알 아동법.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82 디메이져
    작성일
    13.07.02 23:45
    No. 2

    그리고 이미 교복을 입은 성인의 경우 무죄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정 취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라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 올드뉴비
    작성일
    13.07.02 23:52
    No. 3

    개인의 성적취향이야 침해하면 안되는거니까 그건 당연한건데요. 아청법말고 간통이랑 비교하면 좀 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가깝겠군요. 실제로 아동성폭행과 간통은 개인의 취향을 넘어서는 사회악이란 부분에서 동일합니다. 하지만 간통의 경우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중년의 사춘기 혹은 잘못된 걸 알지만 어쩔수 없이 달려가는 사랑이라는 내용으로 포장되곤 하지요. 그렇다면 이런 드라마들은 중년부부의 가정생활을 깨뜨리는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일명 성인법에 한해 규제해야 아청법과 동일한 논리로 적용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입니다. 물론 피해자가 스스로 보호불가능한 아동과 자유로운 성인이란 부분은 차이가 있지만 둘다 불법인건 마찬가지니까요. 사회적으로 조장해서도 안되는 범죄고요. 개인의 취향으로 성인매체를 보며 혼자하는 망상하는 것 마저 규제하는건 타당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옳다라기 보단 그것에 대한 자유를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게 보여서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3 아즈가로
    작성일
    13.07.03 00:26
    No. 4

    왜 강간이라는 단어가 정담에 올라와야 할까요. 슬픕니다. 이런 건 다른 성인 게시판에서 이야기 하셨으면 좋겠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82 디메이져
    작성일
    13.07.03 01:58
    No. 5

    단어에 담긴 뜻이 안 좋다고 피하면 언제까지나 일을 해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9 알시라트
    작성일
    13.07.03 12:20
    No. 6

    토론방이 더 좋을듯?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아나키즘
    작성일
    13.07.03 00:31
    No. 7

    직접적으로 아동/청소년이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아청법이 적용된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디메이져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교복을 입은 성인이 나오는 영상물이 아청법에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도 나왔구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 올드뉴비
    작성일
    13.07.03 09:14
    No. 8

    음, 그렇군요. 며칠전 정담에서 번역으로 징역 5년 구형받았다는 이야길 본거 같아서 생각난건데...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0 부정
    작성일
    13.07.03 09:58
    No. 9

    예술작품이랑은 다르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 올드뉴비
    작성일
    13.07.03 10:19
    No. 10

    '가해자가 영향을 받는다' 라는 것이 창작자의 의도와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인듯합니다. 예술로 만들었는데 예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처벌하는게 마땅할까요. 그건 생각의 자유인데요 뭐... 그리고 창작자 의도 그것이 단순한 성적욕망표출인지, 사랑의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함인지, 아동성애를 부추기기위함인지 구분하기 어렵고요. 사실 이런 건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죠. 마광수씨의 즐거운 사라나 장정일씨의 내게거짓말을 해봐 같은 야설이냐 예술이냐 하던 논란들도 조금 다르지만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이란 것이 법으로 판결하기 어려운 건 예술자체가 합리와 거리가 멀기 때문인데 합리와 거리가 먼 이유는 창작자의 마음을 표출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는 창작자의 마음을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 그것에 영향을 받아 범죄를 저지른 자를 근거 삼아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겠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곁가지엽끼
    작성일
    13.07.03 10:03
    No. 11

    성기노출(사진및영상)이 합법인곳 딱 몇곳 없습니다.
    법원. 검찰, 경찰, 병원, 의대, 미대, 등등 학술적 목적과 법적인 목적.. 치료의 목적등등 합법적인 방법도 많습니다.

    예술이라는 이름도 합법의 타이틀을 씌우면 됩니다.
    불법의 타이틀을 쓴 (성기노출없는)성인물도 안보면 됩니다.
    보지 말라는 것 억지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볼만한것 많으니 .. 합법적인 성인물 찾아서 보면 됩니다.

    푸ㅎㅏㅎㅏㅎㅏㅎㅏ(쓰고 보니 헛소리 ..헐..)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7 레몬티한잔
    작성일
    13.07.03 10:09
    No. 12

    법원에서는 전체적으로 놓고 판단하는데, 짧게 줄이면 그게 아무리 미성년자가 강간당하는 직접적인 묘사가 있었다하더라도 그게 작품의 주된 목적이 아니고 혹은 설령 주된 목적이라 하더라도 예술성이 뛰어나 그걸 덮어줄 정도면 미성년자 음란물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를테면 도가니 같은 영화에서 아이가 강간당하는 장면이 설령 직접 나왔다하더라도(안봐서 직접 나왔는지는 모르지만요) 그 작품이 본래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음란물 판정을 받지 않을 수 있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페르딕스
    작성일
    13.07.03 11:16
    No. 13

    포르노와 작품들을 왜 자꾸 똑같이 비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비교하려면 이 세상에 연관 없는게 뭐가 있습니까?
    뭘 만들었고 만든 의도만 다르면 되죠.
    포르노는 그냥 성교를 위한 목적으로 만든 거죠. 야설도 마찬가지 입니다.
    포르노그래피 같은 분야는 일단 예술을 말하고 만듭니다.
    그럼 일단은 예술이라고 치고, 그다음은 얼마나 상업성위주인지 그냥 예술을 빙자한 포르노인지 따져야죠.
    포르노와 예술을 똑같다 하지 마시고, 거의 별개로 보고, 작품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 올드뉴비
    작성일
    13.07.03 12:45
    No. 14

    창작자가 무엇을 생각하고 만들었냐와 독자,청자가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컴퓨터의 데이터마냥 a를 넣으면 a가 나오고 b 넣으면 b 나오는 GIGO가 아니니까요. 예컨데 양산형 판타지를 쓰는 작가에게 어찌 이렇게 판에 박힌 소설을 쓰냐고 따질 수 있지만 작가가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그만인거죠. 그 나름대로의 생각은 있을테지만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면피해버리면 의도를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악용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만든 사람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건 받아들이는 사람의 의지문제니까요. 실제로도 우린 범죄영화를 본따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처벌하면서 범죄영화를 만든 감독과 작가까지 처벌하지 않습니다.

    두번째론 포르노 자체가 잘못이냐, 죄로 볼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19금, 혹은 불법적인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인간의 사고를 법으로 원천규제하는 것이 마땅한가요? 그게 그래야한다면 얼마전 정담에서 추방당한 니그라토님이 항시 말씀하던 유전자 레벨에서 죄짓지 않은 범죄자를 가려내는 것이나 뇌속에 칩을 넣어 사고를 제한하는 이야기가 현실에서 이루어질 비도덕적 명분을 부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진데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걸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실제로 징역이 떨어져서 감방으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번역으로 기소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하긴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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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77 말린콩
    작성일
    13.07.03 19:36
    No. 15

    얼마전에 여성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시한 기준이 있었든데..
    잠깐 구글링하니 못찾겠네요.
    ㅠㅠ

    아청법의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유명하냐 안하냐....혹은 공공성이 강한 매체물은 제외된다라고 여성부에서 가드라인을 제시했더군요.

    정확한 기사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서..
    머리속에 기억과 망상이 짬뽕된 것이라 비슷하지만 불일치 할 수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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