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셧다운제 아청법 금연법은 모두 위헌 소송이 있었든 법률입니다.
pc방 금연법은 합헌결정이 났고,
셧다운제와 아청법은..잘 모르겠군요.
진행중인지 결정이 났는지.
(세 법률 모두 그다지 관심꺼리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헌데 이 셋 법률 모두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항의할 수 있고 실제로 진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세 법률이 민주주의의 근본 질서를 훼손하는 법률이라 보기에도 무리가 따르지 않나 싶은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혹은 그렇더라도 세부조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아청법에 대한 성재기씨처럼 활동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적극적 관점 혹은 유보적 관점.
이건 단지 성향의 차이점 뿐이고, 행동의 시기에 대한 차이점 뿐이지
어느게 맞고 어느게 틀린 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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