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하고 자세히 알고있지 못해서 언급이 조심스럽습니다만, 아청법의 취지에는 동의 합니다만 방식에는 이해할수가 없네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국내 사이트에서 저작권 및 아청법으로 번역에 대한 제재가 심해저서 일본 사이트에서 번역작업을 하거나 자료를 올리는 분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모에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모에칸에서 활동하는 역,식자들이 한국에서 살아서 경창에 잡혔다네요. 저도 실제 피해 미성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그 법의 시행범위를 어디까지나 현실에 존재하는 미성년자에 한해서 보호해야한다고 봅니다.
2D캐릭터를 보호한다고 경찰인력이 동원되는 것은 세금낭비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도 침해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취지상으로는...
한명의 강간범/소아성애자 보다는
강간범과 소아성애자가 되도록 유도하는 저작물에 더 큰 잘못이 있다.
이런 뜻이겠죠...
전 사실 다른건 몰라도...
이 법이 실행되고나서 이후로도 그런 쪽에 대한 번역이 이루어져 배포가 되었다면 모를까...
그 전에 이미 번역되고 배포된 것을 처벌하는, 즉 소급해서 적용(법이 있지 않았던 시절의 잘못을 법을 만든 뒤 적용)하는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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